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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합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피해자 C(45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여 구속된 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데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00:1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출소하고 나서 너를 죽여 버리기 위해 쭉 너를 미행하고 다녔다. 네 와이프 가게에 가서 난리를 쳐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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