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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243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847,880원과 그 중 58,904,012원에 대하여 2019. 9. 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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