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5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1:41경 서울 관악구 B시장 입구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C 택시에 승차하던 중, 이를 발견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에게 “나는 북한사람이다, 그러니 신분증이 없다, 주민번호를 말할 수 없다, 씹할새끼야, 북한사람이라서 못 줘 새끼야, 못 알려줘 씨발놈아, 말 좆같이 하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출소 후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