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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7 2019노8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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