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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870 | 양도 | 1996-02-14
[사건번호]

국심1995서2870 (1996.0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3.3.17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OOOO, OOOO, OOOO의 토지 91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4.24 청구외 OOO에 양도한 후 90.5.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이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등 27,685,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7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거래내용을 입증할만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거래사실확인에 관하여 청구인의 처로부터 일부 신고금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지는등 신고내용 전반에 의문이 있으므로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는 판단아래 처분청이 신고거래가액대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OO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만큼 일응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 취득 및 양OO시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이 이례적으로 일시불조건인 바,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은 양OO시 대금지급이 일시불이 아니었던 사실과 신고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등을 종합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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