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589 (2013.09.2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사용자인 청구법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일 뿐, 청구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2.1. 정부와 지자체 공동출연으로 설립되어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 위탁 및 용역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2010.12.30. OOO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3항에 의거 2012년 재산세의 75/100을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받았다.
나. 그 이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특례분 포함)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비율(44%)를 곱한 금액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재산세의 75%를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2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4.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2010.12.30. 쟁점부동산을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으로 취득하여 위탁사업인 문화산업육성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규정에 의한 재산세 감면적용이 아니라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2항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OOO,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비율에 대해서만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는 적법하다.
(추가의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규정은 국가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그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공공용이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바, 여기서 공공용이란 불특정 다수인 등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지 여부, 공공용 재산을 이용하는 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국가 또는 자치단체 위탁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01.12.1. 법인설립 등기, 자산 총액 OOO, 출자 방법은 1)출연금 2)찬조금, 기부금, 3)기타수입금, 주사무소는 OOO의 조성, 운영, 관리,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 위탁 및 용역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11.30.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OOO으로부터설립허가를 득한 사실이 법인설립허가증OOO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은 2010.12.3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2011년 2월,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실적보고서에는 2010.12.30. 쟁점부동산을 매입(잔금지급)하여 콘텐츠관련 청년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2.5.25. 청구법인(수탁자)과 OOO(위탁자) 사이에 체결된 ‘OOO 문화산업지원센터 위탁운영협약서’(공증)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2012.5.29.부터 2014.5.28.까지 쟁점부동산OOO을 위탁운영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취득한 재산 일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문서OO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OOO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은 문화관광부와 OOO가 추진한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2010.12월 청구법인 이사회OOO 의결을 거쳐 구입하였음.
2) 쟁점부동산은 문화산업지원센터의 일부로서 OOO가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며, 당초 구입 취지대로 OOO 일자리창출사업, 중기청 스마트앱 창작터 운영사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업체 육성사업 등 대구시와 정부기관 등이 추진하여 공용사업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지만, 처분할 경우에는 청구법인 위임전결규칙에 의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단해산시에는 청구법인 정관 제30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 및 관리권은 대구광역시에 있다고 할 것임.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2년 정기분 재산세를 75% 감면한 OOO이 부과하였으나, 감면세율 적용 오류를 이유로 2013.4.2.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OOO 출연비율인 44%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인 OOO을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OOO,
(나)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요건은 ①재산 사용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조합이고 ②사용기간이 1년 이상(또는 1년 이상 사용하기로 예정)이며 ③용도는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사용주체인 청구법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