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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694 | 법인 | 2004-06-08
[사건번호]

국심2004중0694 (2004.06.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초 계약시 설치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거래가 성사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물품공급계약이 파기된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닌 조건부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따른결정]

국심2006중2146 / 조심2009부2745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2003.12.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72,700,000원, 2003년 1기분 20,427,01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48,697,370원, 합계 241,824,3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동성판넬(주)의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3.12.30. 대표자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소득금액 5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신청 중에 있는 미네랄 울보드 생산라인(벽 사이에 설치하는 단열재 생산,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을 12억5천만원에 동성판넬(주)에 납품하기로 2002.12.26.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성판넬(주)로부터 2002.12.26. 계약금 5억원과 2003.3.31. 중도금 5억원을 어음으로 수령(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선수금으로 기장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2.12.26. 지급받은 계약금 5억원 및 2003.3.31. 지급받은 중도금 5억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를 대금 수령일로 보아 2003.12.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72,700,000원, 2003년 1기분 20,427,01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48,697,370원, 합계 241,824,38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3.12.30. 2002년 대표자 귀속분 소득금액 550,000,000원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동성판넬(주)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제12조에 동성판넬(주)의 시운전 완료 승인을 받아야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에 제품이 정상적인 상품으로 생산되지 못할 시 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모든 기계값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 건 계약은 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

쟁점기계는 국내 최초로 제작 시도되는 것으로서 기술상 시행착오로 생산라인이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인 2003.5.31. 보다 3개월이 지난 2003년 8월까지도 제작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동성판넬(주)는 2003.9.1.자로 납품계약취소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받았던 어음 10억원 중 4억5천만원을 동성판넬(주)에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어음 5억5천만원은 쟁점기계를 이동할 때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청구법인이 보관 중에 있는 바,

쟁점기계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동성판넬(주)에 있으나 추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기계의 공급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이 1년 이상(계약금 지급일 2002.12.26. 잔금지급 약정일 2003.12.31.)인 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당시인 2003년 8월에 쟁점기계는 인도가 완료되어 기계설치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대금 지급 또한 잔금만 미지급된 상태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취소통보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기계제작대금 반환 이행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당초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주)동성판넬의 쟁점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3.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2.26. 동성판넬(주)에게 12억5천만원에 쟁점기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2.12.26. 계약금으로 5억원과 2003.3.31. 중도금으로 5억원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당초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였으며 기계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취소되고 거래대금도 반환하였으므로, 조건부 거래로 보아 조건이 성취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이고,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다.

(4)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동성판넬(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에 대하여 2002.12.26. 계약금 5억원, 2003.3.31. 중도금 5억원, 2003.12.31. 잔금 2억5천만원을 지급(제2조)하기로 하였으나, 동성판넬(주)는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11조), 설치 및 시운전 후 거래상대방인 동성판넬(주)의 시운전 완료승인을 필하여야만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제12조), 제품이 정상적인 상품으로 생산되지 못할 시에는 모든 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모든 기계값을 반환하기로 한(제14조)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를 선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쟁점기계는 당초 계약서의 기계설치완료 예정일인 2003.5.31.까지 기계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2003년 8월까지도 정상적인 기계작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 10억원 중 4억5천만원은 동성판넬(주)에 반환하고, 나머지 5억5천만원의 어음도 청구법인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기계는 동성판넬(주)에 설치된 상태로 있으나, 기계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미 거래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는 당초 계약시 기계를 설치한 후 설치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거래가 성사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기계의 설치가 지연되고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기 수령하였던 거래대금을 반납하였으며, 이미 물품공급계약이 파기된 쟁점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닌 조건부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등을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6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박 만 수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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