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3556 (2012.04.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거래처는 출하전표상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가 사후에 우편으로 전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광500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3.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 개업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지점(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다.
나. 동청주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1.7.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익금산입한 매입액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OOO 계좌로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2009년 4월 경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계정별원장, 상품수불부, 재고물량, 일일재고조사표, 재고조사평가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를 확인하였음에도 2년이 지나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⑵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의 일부 거래는 정당한 거래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제출한 증빙에서 보듯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 발행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고, 운반기사가 출하전표를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차량은 미등록 또는 운반사실이 없고, 출하전표는 허위 작성되어 사후 우편 등으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은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정유사 저유소의 출하전표가 아닌 출하전표를 받았고, OOO 발행 출하전표에 출하시각이 일 단위로만 표시되고 출하장소도 정확한 위치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⑵ 2008년 제2기에는 대리점 간 수평거래는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상 ‘유통질서 저해행위’인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단서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결손)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매입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고, 익금산입한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세금계산서(4매) 및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가 OOO로 기재되었고,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시에 날짜, 거래처명에 에스지주유소, 출하지에 OOO 저장소로 기재되었으며, 온도는 빈 칸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이체확인증에는 청구법인의 OOO 계좌(293- 910002-5****)에서 OOO OOO 계좌(1005-301-315***)로 해당 매입대금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상품입고내역서에는 입고일자별 입고수량·단가가 기재되었으며, 수불장에는 일자별 입고·출고·재고량이, 탱크재고 및 기계식재고조사표에는 주유기별 전일재고·금일입고·판매량·금일재고·유종별재고합계·판매합계액이, 매입장에는 일자별 품목·매입처·공급가액·세액이 기재되었다.
(다)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9.6.)에 의하면, OOO(OOO)는 2008년 제2기 매출 179억원, 매입 178억원 중 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으로 가공비율 95.9%이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OOO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고, 운반기사가 출하전표를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차량번호의 경우 미등록이거나 운반사실이 없는 등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되어 사후에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에서 OOO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OOO(마OOO, 가공매입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후 대리인을 통하여 즉시 소액의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매출대금 OOO원은 전대표자(최OOO)의 계좌에 이체된 후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거쳐 매출처로 반환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대금은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매출처 중 일부 정상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부분은 위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41개 매출처 중 5개 거래처에 대한 일부 매출은 정상거래이나, 허위출하전표를 수취하였거나, 매출대금을 반환받았거나, OOO가 주문하여 정유사가 발행한 실제 출하전표를 수취한 주유소를 제외한 매출처는 전부 가공거래이며 청구법인은 전액 가공거래처로 조사되었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는 가공비율 95.9%의 자료상 행위자로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는 점, 일부 차량은 미등록 또는 운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출하전표는 출하시각이 일단위로만 표시되었고 출하장소도 정확한 장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점, 출하전표는 사후에 우편 등으로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9.6.)에 의하면, 일부 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OOO가 공급한 것이 아닌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가 공급한 것이며, 실제 유류 매입시 정유사 발행 실제 출하전표는 약간의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일부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하면서도 실제 출하전표를 운전기사를 통해 보았거나 수취한 주유소가 대부분이며, OOO의 실행위자 이완식 및 실무자 박동우 이사에 의하면 실물 유류 공급시 운반기사들이 회수해간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무자료 실물 공급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의 대표자 이OOO은 2009.6.10. 전말서에서, 마OOO을 통해 OOO를 설립하였고, 최OOO이 등기상 대표일 때도 자신이 실질 대표자였으며, 세무관리는 박OOO 이사에게 위임하였으나 본인 책임하에 수행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는 마OOO이 전화하면 무자료 거래처로부터 공급되었으며, OOO가 발행한 OOO원 중 OOO원은 실물거래 없는 매출세금계산서이고, 운반기사들에게 정유사가 발행한 실제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발행하지 않고 회수토록 하였으며, 대금 일부는 대표자 최OOO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매출처에 다시 반환하거나 가공매입처에 이체하여 무자료 거래처로 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다. OOO 이사 겸 OOO지점장 박OOO는 2009.6.16. 문답서에서, 주유소에서 주문을 받으면 마OOO에게 전화로 요청하여 실물을 공급받는데, 실제로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며 출하전표는 대금 입금일과 실물 공급일을 보고 발행하였고 실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실물을 공급한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 확정분 부가율이 6.8%로서 같은 업종의 전국 부가율(2008년 제2기 4.9%)을 상회하며,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소득률은 OOO%OOO, 경정소득률은 -OOO%OOO이고, 2008년 주유소업의 기준경비율은 2.2%, 단순경비율은 96%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 매입시 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을 수령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O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다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이OOO의 전말서와 관리이사인 박OOO의 문답서에서 일부 무자료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가 유통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인다(조심 2011광5001, 2011.12.2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