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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994 | 부가 | 2010-12-29
[사건번호]

조심2010중3994 (2010.12.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7.7.6.부터 OOO OOO OOO OOOOOOO OOOOOO’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O OOOOOO”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43,054,000원,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47,01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OOOO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7,326,490원, 2009년 제2기분 7,744,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 거래를 하면서 OO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경기도지사가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및 법인 예금계좌를 확인하고, 실제 4차례에 걸쳐 경유 8,000l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OOOOO OOOO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믿고 거래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선의조차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인 요구를 함과 동시에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인 바, 정상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사무실만 있는 사업자로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고 중간자료상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발행, 금융거래자료의 조작을 위한 계좌이체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하부자료상으로 밝혀졌는바, 청구인은 단가가 저렴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류공급시에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전부 회수하게 하고 OOOOOO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사업장 및 대표자에 대한 조사결과, OOOOOO 사무실만 있는 사업자로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세무조사에 착수할 당시 사무실에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2009년 귀속 당사 발행 출하전표, 출하전표 용지 3박스와 기본적인 비품만 있을 뿐이며 수개월 동안 거래한 수백 억원에 해당되는 방대한 유류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세부 자료가 전혀 없었는데,

대표이사 OOOO 유류딜러 생활을 3년 정도 하다가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내자마자 유류 매입처의 대표자 및 직원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여신을 줄 테니 유류를 매입하라는 이야기를 하여 거래하였다고 하며, 수백 억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4대 정유사로부터의 정상적인 유류라는 말만듣고 매입처들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인 역할은 하부자료상으로 중간자료상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와 금융거래 조작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매출·매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신고한 매출액의 합계 56,518백만원, 매입액의 합계 56,267백만원 전액이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인되었는데,

1) 매입처는 OOOOO(O), (O)OOOOOO, (O)OOOOO인데, 동 사업체들은 모두 조사관청(관할 세무서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고,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은 이전 단계의 업체에게 이체된 후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매출처는 (O)OOOOOO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주유소 77개로 구성되는 바, (O)OOOOOO OOOOOO 마찬가지인 하부자료상으로, 동 법인에 발행된 출하전표·세금계산서는 출하전표 원본(송유관 출하내역)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일반주유소 77개는 실지거래를 나타내는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OOOOO 발행 출하전표, 대금증빙(인터넷뱅킹)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주유소에서 제출한 OOOOO 발행 출하전표와 4대 정유사로부터 회신받은 출하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며, 대금을 지급한 내역도 이미 위 1)의 매입처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전단계의 매입처에 입금되자마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출하전표를 보면, OOOOOO 포함한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당초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원본을 철저히 회수하고 있는데, 50% 정도는 출하전표 원본을 아예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며, 다음날 우편으로 또는 영업사원이 직접 OOOOO 발행 출하전표를 교부하였고, 나머지는 발급한 출하전표 원본을 다음날에 영업사원이 회수하여 전단계의 매입처로 다시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OO O OOOO OOOO 인천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이 OOOOOO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설령 실제 공급자가 OOOOOO 아니라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OO 사업자등록증(2009.1.15. OO세무서장 발행)·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09.1.14. OOOOO OO), OOOO(OOOO OOOOOOOOOOOOOOOO. 2009.1.16 개설)를 제시하는데,모두 쟁점세금계산서 최초 수취(2009.4.3.) 이전에 발행·개설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예금계좌(OOOOOOOOOOOOOOOO)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정리를 하면 아래<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OOO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위 (1)-(나)-4)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니라 OOOOOO 발행한 출하전표이다.

OOOOOOOOO OOO OOOO O OO OOOOOO

(OO O O)

(다) OOOOOOOOO OOO OOOO OOO 명의 운송사실확인서(2010.3.10. 인감증명서 첨부), OOOOOO 거래사실확인서(2010.2.28., 법인인감증명 첨부), 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2009.9.8.)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상당하는 유류(4차례에 걸쳐 초저유황경유 각 2,000l)가 OOOOOOOOO OOOO OOOOOO 실제 운반되었다는 내용이다.

(3)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당해 세금계산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OOO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여, ㉮ OOOOOO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었고, 조사 당시 사무실에는 2009년 귀속 당사 발행 출하전표, 출하전표 용지 3박스와 기본적인 비품만 있을 뿐이며 수개월동안 수백 억원의 유류를 실제 매입·매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업체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 대표이사도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유류 매입처의 대표자 및 직원들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여신을 줄 테니까 유류를 매입하라는 이야기를 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하며, 수백 억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4대 정유사로부터의 정상적인 유류라는 말만 듣고 매입처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자료상의 하부조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OOOOO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②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동 법인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이체한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보면 모두 OOOOOO 발행한 것으로 실제 원본은 OOOOO가 속한 조직에서 회수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과정에서 이 건이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청구인이 일부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 나아가 청구인이 실제 출하전표 원본을 세심히 보았다면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 공급자가 OOOOOO OO OO OOOOO와의 거래임을 사칭하는 누구와 거래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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