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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0 2012노2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요금의 지급 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다투는 가운데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를 정차해놓고 내리는 바람에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법을 의도한 것은 아니어서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새벽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약 30m를 운전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와 장소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도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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