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556 (2012.07.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거래는 주식양도인들이 ○○○에게 거래한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양수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4301 / 조심2011중304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주식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같은 날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매입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 의결하였으며, 2009.8.17. 소각하였다.
나. 한편, 주식양도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양도인들이 유상감자에 따른 35% 고율의 의제배당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OOO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양도인들의감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1.9.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및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주식양도인들이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 또는 청구법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자산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양도·양수자 간에 사전공모에 의한 거래로서 거래의 실질이 주식의 양도·양수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라는 사실을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9%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양도인들은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받은 이후에 과도한 이익배당 요구 등 무리하게 경영권에 참여하여 주식양도인들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사이에 분쟁이 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주식양도인들과 별도의 협의없이 OOO으로 하여금 적정한 가격에 쟁점주식의 매수를 협의하도록 하여 매수하게 한 후 이를 소각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던 것으로 청구법인과 주식양도인들은 어떠한 합의나 의사없이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주식의 소각을 진행하게 되었다.
주식양도인들과 OOO은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여 매매를 가장할만한 관계가 아니어서 그 매매거래를 부인할만한 현행 세법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추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가장거래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2) 설령, 쟁점주식의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OOO과 별도의 가격산정과 대금정산을 거친 매매거래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며, 주식양도인들이 자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청구법인이 자본거래로 보아 주식양도인들에게 별도의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원천징수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 및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OOO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였음이 확인되고, OOO는 이 대여금을 쟁점주식의 매입소각일에 전액 회수한 점, OOO은 해당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자신이 중간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 건에 대하여 부과될 세금은 모두 청구법인에서 책임지기로 진술한 점, OOO은 쟁점주식의 거래로 어떠한 양도차익도 얻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OOO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OOO은 쟁점주식을 2009.7.3. 취득하여 당일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소각결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식양도인들로부터 바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이 절차적인 면에서 훨씬 수월했음에도 굳이 OOO을 거쳐 매입하는 형식을 갖춘 것은 자본거래를 자산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우회거래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주식양도인들 중OOO과의 감정이 대립되어 쟁점주식 거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가 100%를 출자한 OOO 한다) 소유OOO)에 취득하였다. 토지의 양도는 주식과 달리 의제배당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우회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OOO가 지배회사로부터 토지를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회피가 가능한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만 우회거래를 하여 관련 조세를 탈루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주식양도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과정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 OO OO
(OO : O, O)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과 주식양도인들 중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송부한 최고서(2008.12.15., 2009.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 OOO과 2005년 9월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협약서를 맺은바, OOO으로 이사수를 구성하기로 한 위 협약서에 따라 OOO을 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협약서상으로 회사이익 발생시 법정배당가능이익을 전액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이익배당한 바 없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통보요청하며, OOO측은 주주총회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협약서 체결 이후 주주총회 개최여부와 통지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OOO의 주식양도계약서(2009.7.3.)에 의하면, OOO은 2009.7.3. 쟁점주식을 총 OOO만원(주당 73,776원)에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대여금 계정별 원장과 OOO은행 통장내역에 의하면,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고, 2009.7.3. 전액 상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O OO O OO OO
(5) 2009.7.3.자 OOO은행 무통장입금증 9매와 OOO이 작성한 영수증 사본, OOO은 2009.7.3.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서, 임시주주총회회의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7.1. 이사 OOO가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주당 OOO에 매수하여 소각키로 결의하고, 2009.7.3. 주주 3명 전원의 참석하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주당OOO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9.8.17. 자본감소 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7) 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면진술서(2011.3.23.)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지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주식양도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가격 차이로 거래가 어렵게 되자, OOO과 친분관계에 있는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본인 명의로 주식의 명의개서도 하지 않고 곧바로 주식양도인들에게서 청구법인으로 명의개서하여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전액 상환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할 세금은 청구법인에서 전액 책임지기로 하였다.
(다) OOO과 본인이 상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청구법인에 이전하였고, 세무대리를 신고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다.
(8)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진술서(2011.4.15.)에 의하면,OOO이 2008년 여름부터OOO과 주식거래 가액 협상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였으나, 본인이 출마한 버스조합 이사장 선거 후에 보자고 약속하였고, OOO이 본인의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OOO을 만나 매수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가격이 고액이라 본인 자금으로 직접 매수할 수 없어 가격결정 범위에서 차용하여 지불할 요량으로 거래를 결정하였고, 해당 주식거래 건은 본인은 아무 대가 없이 양도자들이 요구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부당하고 고액의 양도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의 진술서(2011.12.13.)에 의하면, 당초 OOO은 청구인측과 주식뿐만 아니라 교통발전 소유의 토지도 매수협상을 하였으나, 주식양도인들과 최OOO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본인이 경영에 참여한다고 하여 주식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받았고, 토지도 함께 양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식양도인들에게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양수하는 것을 알리면 양도를 거절할 염려가 있어 이를 알리지 않았고, OOO에게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자 및 주식소각 여부는 본인도 잘 모르며, 본인은 다만 주식을 주식양도인들로부터 매수하여 OOO에게 양도하여 거래를 완성시켰을 뿐으로 본인이 중간에 매매당사자로 나서지 아니하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토지매매 계약서는 교통개발과 청구법인이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날인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인들 중 OOO의 진술서(2011.7.21.)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매도를 먼저 요구하였으며, 이렇게 매도된 주식이 청구법인에 다시 양도되어 소각했다는 사실 및 진술인에게 지급한 매도대금이 청구법인의의 자금이라는 사실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했을 뿐이라고 확인하였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2011.4.15.)에 의하면, OOO은 2008년 여름부터 주식의 양수를 요청하였고, 처음에는 본인도 적극적이었으나, 심한 가격차로 격한 감정대립까지 있어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던 중,OOO이 자신이OOO에 당선되면 매수하겠다고 나섰고, 협상결과 OOO억원에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재매수할 것을 제의하고 본인은 이에 응하였으며, OOO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주식거래를 시도하였고 자금이 없으니 법인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와OOO의 요청에 응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감자 내지 청산에 따른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92누3786, 1992.11.24. 참고),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두963, 2001.8.21. 참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조심2009서4301, 2010.11. 12. 참고).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의 실질을 양도거래가 아닌 감자에 의한 자본거래(의제배당)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들고 있는 이유들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한 추정에 의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양도·양수자 간에 사전공모에 의한 거래로서 거래의 실질이 주식의 양도·양수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라는 사실이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과세근거로 보기 어렵고, 주식양도인들과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사이에 경영권에 관한 분쟁 및 양도가액 산정에 대립이 있어 직접 매매가 어려웠고 그로 인해 OOO이 개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식양도인들, OOO및 OOO의 진술이 세무조사 당시부터 일관되어 쟁점주식 매매 후 소각 등에 관하여 사전합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 사이에 사전에 주식의 자산거래가가 아닌 자본거래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는 주식양도인들이OOO에게 거래한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양수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3048, 2012.6.28. 합동회의, 같은 뜻).
(1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자본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