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049 (1996.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부속토지에 대하여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추징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6.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5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1항제11호 및 제128조의2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과세면제받은 후 1992.8.20.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 490.71㎡(지하1층 대피소 49.17㎡, 지상1층 사무실 148.08㎡, 지상2층 회의실 148.08㎡, 지상3층 사택 145.38㎡)를 신축취득하였으나, 1995.7.24.부터 7.27.까지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지상3층 145.38㎡(이하 “이건 쟁점부분”이라 한다)를 직원용 사택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쟁점부분 145.38㎡ 및 대피소 안분면적(16.18㎡)을 합한 161.56㎡에 대한 부속토지(82.96㎡)의 안분과표 74,736,8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면제되었던 취득세 1,494,730원, 등록세 2,242,100원, 교육세 448,420원, 합계 4,185,250원을 1995.9.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1983.8.4. 설립한 ㅇㅇ동 ㅇㅇ금고로서 1991.6.15.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2.8.20. 금고건물을 준공하고 이건 쟁점부분을 직원의 후생복리시설인 사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신축 당시에는 입주할 대상 직원이 없어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현재는 직원용 사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부분에 대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와,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50% 이상을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1호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1.6.15.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1992.8.20.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1995.7.24.부터 7.27.까지 ㅇㅇ도 ㅇㅇ시 세무과 직원 ㅇㅇㅇ외 1인이 이건 건축물 사용실태를 현지조사한 결과 이건 쟁점부분이 직원의 주거용에 사용되지 않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에게 1992.9.28.부터 24개월간 임대(보증금 27,000,000원)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에 의하여 이건 쟁점부분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70.3%)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이건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제11호에서 ㅇㅇ금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쟁점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에게 1992.8.28.부터 24개월간 임대(보증금 27,000,000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쟁점부분을 청구법인이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건축물중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부속토지에 대하여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세율(1000분의 20)로 추징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