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687 (1989.11.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타인에게 배서양도하거나 직접 수령한 사실도 없어서 제시하는 위의 자료들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들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도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87.10.12.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약 1,400여평의 7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초기인 87.10.26.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와 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성고 부분에 따라 87.11.10.공급가액 26,000,000원과 87.12.5. 공급가액 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8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89.3.17.자로 청구인에게8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4,0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법인과 적법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위 금액을 정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토건주식회사는 87년 2기 과세기간중85건의 매출자료 4,506,603천원과 44건의 매입자료 1,967,635천원의 부당한 가공 및 허위거래를 하여 위 법인체는 물론 관련 거래처들까지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등 자료상으로 확정된 회사로서 위 회사에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OOO도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는 공사를 주고 받은 사실이나 공사현장이 전혀 없었음을 밝히고 있어 청구인과는 이 건 거래 역시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건설하도급계약서, 입금표, 예금통장, 약속어음사본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당초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상의 인감이 인감증명서상의 등록된 인감과 상이하고 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사본을 보더라도 위 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타인에게 배서양도하거나 직접 수령한 사실도 없어서 제시하는 위의 자료들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들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도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공급가액: 37,000,000원)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시행 초기인 87.10.26. OO토건주식회사와 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37,000,000원(87.11.10 : 26,000,000원, 87.12.5 : 1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법인이 자료상임이 판명되어 위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법인과 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87년도에 37,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토건주식회사와의 토공사를 57,750,000원에 체결한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OO토건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가 동 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87.4.29. OO토건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사업실적 없이 자료상 행위만을 하였고, 동사가 발생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5,264,936,000원 전액을 자료상 파생자료로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동법인의 전무인 청구외 OOO은 OO토건주식회사 근무시 공사 수수금액은 없었고, 동 법인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OO토건주식회사와 이 건 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정산이 실지 이루어졌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사내역 및 대금정산등의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도 없는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토건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