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46
상해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행위의 범정이 무겁고 피해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이나 피해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