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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30011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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