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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은 것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839 | 부가 | 2003-12-19
[사건번호]

국심2003중2839 (2003.12.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참조결정]

국심2003서0763 /

[따른결정]

국심2004중0630 / 국심2005서3377 / 국심2005중2261 / 국심2006서0309 / 국심2006서0416 / 2007광0541 / 2007광5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전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2기 중 자료상혐의자인 (주)OO상공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25,075,9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20.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08,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주)OO상공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실물은 김OO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국세를 적극적으로 공제 받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2003.1.25. 이 건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2003.4.20. 처분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공급자가 김OO임을 알 수 있는데도 (주)OO상공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상공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료상혐의자로 2003.1.29. OO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자이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OO상공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OO상공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실제 거래는 OO상사(대표자 김OO)와 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OO상공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사실인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국심 2003서763, 2003.5.17.외 다수, 같은 뜻)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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