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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728만 원의 수익을 거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이 비록 다수의 접근 매체 전달에 개입한 것으로는 보이나 기소된 접근 매체 전달 행위는 3회에 불과 한 점, 전달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 금액 (300 만 원) 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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