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광3003 (1992.08.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할 만한 특단의 객관적인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순천시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82㎡, 주택 43.31㎡, 점포 31.07㎡)을 89.8.20 취득하여 90.10.26 양도한 후 91.5월 실지거래가액(취득 및 양도가액 : 60,000,000원)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결과 위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은 신빙성 있으나 취득가액은 45,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므로서 91.12.17,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79,300원 및 동 방위세 47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7 이의신청을 거치고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9.8.20 청구외 OOO으로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하여 90.10.26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예금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60,000,000원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60,000,000원이라는 증빙으로서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OO우체국에 가입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위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이 91.11.19 처분청에 제시한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계약금 20,000,000원을 청구인의 장인인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89.7.19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차용증서와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부동산가액의 상승추세에 있음을 비추어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위 부동산의 상승률이 18%(취득:37,915,860원, 양도:44,897,093원)인 점과 위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할 만한 특단의 객관적인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부동산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