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272 (1999.04.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건 토지가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실 등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개설공사가 착공되기까지 3년10개월간 이건 토지를 방치하고 있다가 유예기간이 경과해서야 건축허가만 받았으므로 정당한사유로 인정될 만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9. 1.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7,529,300원, 농어촌특별세 4,356,840원, 합계 51,886,1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7,674,000원, 농어촌특별세 3,453,450원, 합계 41,127,4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2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3필지 토지 3,24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중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면적(42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2,822㎡(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04,675,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529,300원, 농어촌특별세 4,356,840원, 합계 51,886,14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자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이건 토지를 취득(1994.10.29.)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입지여건상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입로 및 건축규모 등을 확정시킬 수 없는 관계로 ㅇㅇ시에 수차에 걸쳐 도로개설공사 요청을 하여 1998.8.24. 도로개설공사가 착공되었다.
그러나 그 도로 공사 설계에 따라 건축할 주택규모와 세대수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도로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골재운반, 레미콘 차량 등의 통행이 불가한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1998.12.28.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유예기간내에 이건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특히 이건 쟁점 토지 중 도로공사로 인하여 생긴 법면(경사면)부지(585㎡)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4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10.29.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사실과, 1969.3.11. ㅇㅇ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이건 토지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도로에 접해있는 사실을 제출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시행한 이건 토지지역의 도로개설공사(ㅇㅇ동 ㅇㅇA-ㅇㅇ경로당간 폭 6m도로 개설)는 1998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1998.8.24. 착공하였다가 1998.12.28.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한 후, 1999.3.2. 다시 착공(1999.4.20. 준공예정)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실 또한 제출된 도로공사 착공신고서 및 재착공신고서 등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1998.12.2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공동주택 8세대)를 받은 사실 역시 건축허가서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건 토지 지역이 주변지역보다 고지대에 위치하여 도로개설공사가 최소 1m에서 최고 약 7m정도의 절토 공사로 이루어져 그 옹벽상단 부분에 법면 부지(585㎡)가 형성된 사실과 이건 토지가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3개 토지(2,003.9㎡, 634.9㎡, 183.2㎡)로 나누어진 사실, 이건 토지는 도로개설 부분 외에 별도로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는 사실을 제출된 지적도 및 도로 공사현장사진 등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토지는 도로개설공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토지라 하겠다. 그러나 이건 토지지역은 1969.3.11.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었고, 이건 토지가 그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있는 사실과 별도의 진입로가 없어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실 등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4.10.29.)할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처분청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시행시기를 발표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개설공사가 착공(1998.8.24.)되기까지 3년10개월간 이건 토지를 방치하고 있다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8.12.28.에서야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정당사유로 인정될 만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이건 토지 중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형성된 법면부지(585㎡)는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그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