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749 (2014.12.0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사노동대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가사노동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사노동대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며 쟁점합의금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 집을 옮겨야 하는 시기에 상속인들이 전세금 등을 증여한 것을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홍OOO(1932년생, 2012.11.1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2003.9.5. 2012.11.19.(9년 3개월) 기간 동안 동거관계를 유지(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999.2.17. 사망)하여 오던 중,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2006.11.22. 서울특별시 OOO(대 36.98㎡, 건물 59.94㎡, 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2012.7.11. 서울특별시 OOO(대 9.94㎡, 건물 70.94㎡, 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2012.12.26. 서울특별시 OOO(대 36.98㎡, 건물 59.94㎡, 이하 “쟁점부동산③”이라 하고, 쟁점부동산①·②와 합하여 “쟁점부동산들”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서울특별시 OOO에서 퇴거하고 자동차와 헬스회원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의 자 홍OOO으로부터 OOO원, 자 홍OOO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1.11. 2014.2.1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들의 전체 취득가액 OOO원에서 청구인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한 보증금 등 OOO원, 청구인의 가사노동대가 OOO원을 제외한 증여 추정액 OOO원과 상속인 홍OOO과 홍OOO에게 지급받은 쟁점합의금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1. 청구인에게 2006.12.6.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별지 명세>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가액 계산내역>
(단위 : 천원)
*가사노동대가 : 2003년 2012년 일당 OOO원 OOO원을 적용하여 월정액을 산정, 연도별 동거월수를 적용하여 연간금액을 산출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준 것이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급여는 1일 OOO원 이상으로 계상하여 OOO원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인품에 반하여 동거 당시 16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피상속인 72세, 청구인 56세) 9년 3개월 동안 피상속인을 성실히 보필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원(OOO원)은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법적인 배우자로 혼인신고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과 향후의 사실혼 관계의 청산 등에 따른 위자료로 준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기사, 비서, 간병인, 아내역할을 하며 피상속인의 임대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급여성격으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은 OOO원대의 재산가로 청구인이 9년 3개월 동안 동거하면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 대가이므로, 2003년 최초년도에 1일 OOO원, 매월 OOO원을 기준하여 매년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을 감안, 5%의 인상을 하여 계산하면 OOO원을 급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합의금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청구인이 9년 3개월 동안 피상속인을 성심으로 보살핀 것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지급한 위자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달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가사노동의 대가로 일당 OOO원 OOO원을 적용, OOO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실제 거주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O로 피상속인의주소지인 같은 동 OOO와 달라동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타당하다.
(나) 조사청은 통계청 월 평균임금 지급액 등에 따라 2003∼2012년 기간 동안 일당 OOO원∼OOO원을 적용하여 월평균 금액을 산정하고 연도별 동거월수를 적용하여 연간 금액을 산출한 후, 가사노동대가로 OOO원을 인정하였는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매월 생활비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 내용상 드러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생활비는 모두 피상속인이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일당금액을 추정하여 부동산 취득금액 중 가사노동의 대가를 인정함은 정당하다.
(2)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사유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사위가 상속인 홍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 생존시에 전세계약서(OOO원)를 피상속인이 딸 홍OOO을 대신하여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이 전세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가 동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임이 합의서에 나타나, 쟁점합의금은 상속인들이 집을 옮겨야 하는 청구인에게 전세금을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준 위자료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인들이 지급한 합의금을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 홍OOO가 2012.11.19. 대장암으로 사망하자 상속인 장녀 홍OOO, 장남 홍OOO, 차남 홍OOO는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채무 및 공제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5.30.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999.2.17. 사망한 후 2003.9.5. 2012.11.19. 약 9년 3개월간 홍OOO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동 기간에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①·②·③을 차례로 매입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홍OOO과 홍OOO로부터 각 2차례에 거쳐 쟁점합의금 OOO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의 입증자료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O’로 기재되어 있는 2004년 10월 OOO 마일리지 실적 통지서, 2006년 4월분 OOO 이용대금명세서 우편물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부모의 영정을 함께 놓고 제사를 지낸 사진, 청구인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자녀, 누나들과 함께 찍은 사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사위, 청구인과 함께 찍은 사진, 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석하였던 사진, 인근주민 김OOO 등 3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상속인들과의 재산문제를 고려하여 호적에 배우자로 등재만 되어 있지 않을 뿐, 2003년부터 피상속인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9년여를 살아오면서 피상속인의 비서, 운전기사, 간병인 등의 역할을 하며 피상속인을 보좌해 왔으므로, 조사청이 인정한 가사노동대가(파출부 일당 OOO원)가 아닌 최소 일당 OOO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율을 감안(5%)하여 아래와 같이 OOO원을 가사노동대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주장 가사노동대가>
(단위 : 천원)
* 처분청 계산 가사노동대가
(단위 : 천원)
(6)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들과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세무사 입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합의금은 홍OOO, 홍OOO이 지급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시 각 상속인이 분담하였음.
(7)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OOO의 전세계약서(피상속인이 평소에 재산관리를 하여 딸 홍OOO을 대신해 작성하였다고 주장)를 보면, 2011.2.25. 계약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OOO원(2011.2.25. 계약금 OOO원, 2011.2.28. 잔금 OOO원)이고, 부동산의 명도는 2011.2.28.로 하며, 전세기간은 명도한 날로부터 36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임대인은 홍OOO, 임차인은 청구인, 권OOO(청구인 사위)으로 서명·날인되어 있다.
(8) 청구인은 2014.10.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999.2.17. 사망한 후 피상속인을 만나 2003년 9월경부터 2012.11.19.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약 9년 3개월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동 기간에 피상속인의 장녀는 대학교수, 장남은 선교사, 차남은 병원장으로 피상속인을 모실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들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을 직접 모시며 배우자, 비서, 간병인, 가정부, 및 운전기사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인들과 청구인이 유지를 받들어 소송 등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며 쟁점합의금을 수수하는 수준에서 합의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인 아파트와 상가(2점포)는 약 20평대의 작은 부동산들로 생전에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법적인 배우자로 혼인신고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과 향후의 사실혼 관계의 청산 등에 따른 위자료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우편물, 사진, 확인서 등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 OOO원을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위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사노동대가(일당 OOO원 수준)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통계청 월평균 파출부 급여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사노동대가 OOO원이 과소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가사노동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이 주장하는 가사노동대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준 OOO원은 위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전세보증금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이라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 집을 옮겨야 하는 시기에 상속인들이 전세금 등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증여세 결정·고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