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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기간 경과후 소급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861 | 부가 | 2007-12-24
[사건번호]

국심2007중3861 (2007.12.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받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2006부216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2.6.1. 개업하여 산업 및 가정용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2006년 제2기 중 OOO로부터재화(IP PAD 조립)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합계가 559,024,495원인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2007년 2월 교부받아2007.3. 13.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인 55,902,453원을 공제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처리기한(2007.5.14.)까지 경정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하청업자 OOO는하도급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제6조에서 IP PAD 조립 단가를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약정하고, 청구법인은 단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에는세금계산서대신 영수증을 교부받고 임시약정한 단가에 따라 산정한 대금을 지급한 후 2007년 2월 거래당사자 간에 단가를 협의하여 확정함에 따라 IP PAD 조립 공급시기(대금결제일)를 작성연월일로 소급하여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거래의 특성상 단가를 산정할 수 없는불가피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정당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납품단가가 확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적정한 방법이고 그와 같은 거래상황을 위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제도가 있는 것인 만큼,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당해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고, 거래의 불가피성만 주장하며 과세기간(2006년 제2기)이 경과한2007년 2월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의 과세기간에교부받은 작성연월일을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가)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나)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가)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때

(나)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자인 OOO로부터 2006년 제2기 중 아래의〈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에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대가를 지급한 사실 및 2007년 2월 재화의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 (단위 : 원)

공급시기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6.7.31

22,727,272

25,000,000

2006.8.31

95,934,245

105,527,670

2006.9.30

83,737,181

92,110,900

2006.10.31

124,187,680

136,606,448

2006.11.30

101,951,414

112,146,556

2006.12.31

130,486,703

143,535,374

합계금액

559,024,495

614,926,948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아니하나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과세기간이 경과한 뒤 작성연월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의 특성 또는 불가피한 상황 등도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때고려하여야 하는 요소가 아니고, 한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있는 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시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받고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아니다.

(4)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만큼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제기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부2168, 2006.10.13. 외 다수 같은 취지).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24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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