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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979 | 지방 | 2018-11-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979 (2018. 11. 27.)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0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관할세무서장이 2017.11.30.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증액 경정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를 기초로 산출한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OOO의 납세고지서를 2018.1.10. 청구법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OOO)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12. 이를 송달(수령인 : 회사동료 OOO)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18.5.3.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8.6.20.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데 이어 2018.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송달현황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8.1.12.)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8.5.3.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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