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12.23 2014가단24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5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50,000원을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