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23:02경부터 그 다음날 00:45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1XX호의 열려 있는 창문 앞에서, 불을 켜 놓은 채 상의를 벗고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54세)의 신체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LG G4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동영상 파일 2개, 사진 23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성범죄전력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