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368 (2013.10.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억울한 사정들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사진 서비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OOO(주)(이하 ‘호텔측’이라 한다)로부터 친구자녀의 결혼식 음식대금 지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과 관련하여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신고서를 접수한 O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이 OOO세무서 관할지역을 거쳐 처분청 관할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사업장 이전에 따른 환급신고 검토조사서를 처분청으로 이송하였고, 처분청은 관련서류를 이송받아 2012년 11월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12.12.3.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3.1. 초등학교 동창 정OOO의 자녀 정OOO의 결혼식에 사진 촬영차 갔다가 정OOO이 호텔측 예식장에서 음식대금(약 OOO원)을 카드로 내려는데 현금을 내면 5%인 OOO원을 돌려준다며 OOO원씩 나누어 갖자고 설득하였고, 부가가치세 10%(OOO원)를 호텔측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체의 관련자가 늦게 오자 정OOO은 호텔측에 이야기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조치할 테니 5%인 OOO원을 우선 달라고 요구하였다.
정OOO은 청구인에게 환급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호텔측과 협의하였다고 알려주었고, 다음 날 호텔측 지배인은 청구인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해 주라고 정OOO이 말했다며 확인전화까지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대기업이 진행하는 것으로 확신을 하였는 바, 제3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법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2012.3.12. 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호텔측을 대기업이라 믿고 미리 지급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 세적담당자 이OOO씨가 모든 사실의 확인 등을 함으로써 종결처리된 것으로 알았으나, 청구인은 이후 환급도 못 받고 억울하여 2012년 10월 호텔측을 위법으로 탈세 신고하였는데, 그 후 전화 등 아무 연락없이 처분청으로부터 OOO원의 가산세 고지서를 발급받았다. 사법부도 3심제가 있는데 청구인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고지서를 보내어 이를 항의하자 처분청 담당자 이OOO는 청구인이 장기해외체류로 연락이 안되어 현장조사를 못 나갔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고, 청구인의 지인인 유OOO 세무사가 대신 이 건과 관련하여인정했다는데 유OOO 세무사는 대학원 과정에서 만난 사람일 뿐이다.
현장조사 및 사전연락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고서는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도와주어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같은 세무서라 그런지 현장조사 요구도 듣지 않고 유OOO 세무사도 불러 대질도 요구했으나 묵살당한 바,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와는 다른 곳이라 하여 믿고서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지급되었으면 당연히 환급받는다는 관행을 믿었을 뿐 환급이 불법인지 몰랐으며, 그 동안 사업을 잘 해 왔으나 건강악화와 가정불화 및 청각장애 발생 등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은 데다가, 어려울 때 이 사건이 발생하여 22년간 하던 사업을 폐업까지 하게 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측면이 있어 관련인들과 현재 민사소송중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상대 호텔측은 조사 후 추징되었다고 들었는 바, 청구인이 호텔측과 모의한 것도 아닌데 대기업의 관행에 희생양이 되어 부과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호텔측에서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로 2012.1기에 일반 환급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매출누락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할 처분청에서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담당하였다.
환급신청 대상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가 호텔측에서의 신부 정OOO의 웨딩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을 위한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 국세 환급을 목적으로 한 부정한 매입거래임이 명백하며, OOO원의 가산세 고지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규정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전화 한 통화 없이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본 조사반은 환급조사 기간에 사업장인 OOO호에 현장 출장하여 청구인과 면담을 계획하였으나 연락 두절상태였으며 세무사 유OOO씨가 한차례 내방하여 환급조사관련 서류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당분간 외국체류 중이라고 확인하여 청구인과 면담은 불가능하였고, 조사 당시 본 건과 관련한 매입서류 및 매출관련 장부 등 제출에 대한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호텔측을 통해 예식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 받아 서면조사로 처리하였다.
청구인 이OOO은 자신의 무지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가산세 고지 처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그 어떤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건에 대한 초과환급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3호에는 제출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는 상호로 1992.4.10. 개업하여 사진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원을 일반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2012.11.12.∼2012.11.16.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OOO원을 2012.12.3.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OO:OO, OOOO)
2) 청구인은 호텔측에서 예식비용 지급을 현금으로 요구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준다고 하여 OOO원을 정OOO에게 입금하였으나 본인은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세적담당자인 이OOO에게 쟁점거래 자료를 송부하고 종결처리된 것으로 알았으며,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닌 유OOO 세무사라는 사람이 쟁점거래를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에 응한 바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호텔측을 탈세제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 결과 호텔측 관할 세무서에 쟁점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현금거래로서 현금영수증 미발행가산세와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통보한 바, 처분청은 호텔측에 추가 조치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측과 정OOO을 대질하여 철저히 조사 확인하여 줄 것과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민원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장을 기재한 반박 서류와, 세무사 유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정식으로 세무대행을 의뢰받지 않은 사실과 동 세무사가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세무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의사표시한 것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동 세무사는 청구인이 당시 해외에 장기 체류했다고 세무서에 진술한 적은 없다는 사실 등을 기재한 세무사 유OOO의 해명서를 팩스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환급 현지확인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가 아닌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로 선정된 현장확인에 불과하며 조사 당시 호텔측에서 받은 서류 등을 서면 검토하여 쟁점거래를 사업과 관련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것인 바, 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객관적인 근거하에 과세처분이 이루졌다고 보고 있다.
(3) 청구인은 대기업인 호텔측을 믿고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세법을 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한 환급이 불법인지 모르고 한 것이지 절대 의도한 바가 없었으며, 거래상대방인 호텔측의 탈세사실을 신고하여 추징하도록 하였는데, 처분청은 사전 조사나 연락없이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억울한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호텔측의 통보서(비용 현금결제 관련), 정OOO 상대 민사소송 준비서면, 정OOO의 답변서, 채무자 답변서, 호텔측과 정OOO을 상대로 낸 고소장, 폐업신고서, 호텔측의 예식 음식대금명세서, 호텔측에 보낸 내용증명, 호텔측을 탈세제보한 데 대한 OOO세무서 처리결과 통지, 민사소송관련 호텔측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친구 정OOO의 말과 대기업인 호텔측을 믿고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한 환급이 불법인지 모르고 환급신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호텔측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억울한 사정들[친구 정OOO의 이야기와 대기업(호텔측) 및 그에 따른 관행을 믿고 쟁점거래를 한 점, 제3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법이라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처분청의 담당자와 상담하고 그에게 쟁점거래 관련 자료를 송부하면서 종결처리된 것으로 알았던 점, 현지확인 조사 과정에 청구인이 참여하지 않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연락이나 사실 조사 없이 가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은가산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