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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45 | 지방 | 2015-05-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145 (2015.05.28)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1998.∼2009.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 고지서를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은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자료에 의하면, 1994.5.17.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록된 1994년식 OOO되었고, 그 납세고지서가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7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청구인도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는 해당 납세고지서 납기 즈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위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타인이라고 주장하며 201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승용차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상 자동차세 등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었다 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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