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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25901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원고 3/13 지분, 피고들 각 2/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갑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 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 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1993. 1. 19. 선고 92 다 3060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 3호 증, 갑제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형상이 불규칙한 부정형의 토지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9. 6. 25. 경부터 피고들에 대하여 분할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구하여 왔으나 상당 기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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