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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931 | 지방 | 2000-11-20
[사건번호]

2000-0931 (2000.11.2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에 대한 위탁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을 위탁자의 한사람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37조【납세관리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공동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 근린생활시설(ㅇㅇ 플라자: 지하2층, 지상7층 건물 4,976.96㎡,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662,815,999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1,733,270원, 도시계획세 1,155,460원, 공동시설세 1,752,700원, 교육세 346,560원, 합계 4,987,990원을 2000.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와 공동위탁자로서 이건 건축물을 ㅇㅇ신탁(주)에게 위탁한 후, 청구인이 위탁자로서 지위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사실상 공동위탁자가 아님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당초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공동위탁자였으나, 추후 위탁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공동위탁자로 존치된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5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4.13. 위탁자를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로 하고, 수탁자를 ㅇㅇ신탁(주)로 하는 토지(개발)신탁을 체결하였으며, 1996.4.27. 건축주 명의를 ㅇㅇㅇ(ㅇㅇ신탁(주)대표이사)에서 청구외 ㅇㅇㅇ로 변경을 하였고, 청구외 ㅇㅇㅇ은 1996.10.14. 이후 이건 건축물을 준공하여 관리하고 있고, 처분청은 1998년 이전까지 납세관리인인 ㅇㅇ신탁(주)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다가 1999년 이후부터 위탁자인 청구인 및 청구외 ㅇㅇㅇ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대해 1996.4.13. 청구외 ㅇㅇㅇ와 공동으로 ㅇㅇ신탁(주)에 위탁한 사실은 인정하나, 1998.8.5. 청구외 ㅇㅇㅇ가 ㅇㅇ신탁(주)에 ㅇㅇㅇ에 대한 신탁사업자변경 요청, 1999.12.8. ㅇㅇㅇ이 이건 건축물의 실소유자이며, 준공, 분양, 임대 등 사후관리를 위한 모든 처분에 대해 ㅇㅇㅇ과 ㅇㅇ신탁(주)가 상호 협의하여 처분하였다는 자료를 들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위탁과는 무관한 상태이며 따라서 처분청의 재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ㅇㅇㅇ와 함께 ㅇㅇ신탁(주)에게 이건 건축물에 대한 위탁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ㅇㅇㅇ, ㅇㅇㅇ 등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위탁자로서 유효한 하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는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있으나, 위탁계약의 당사자인 ㅇㅇ신탁(주)과는 아직 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청구인을 위탁자의 한사람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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