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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094 | 부가 | 1990-03-22
[사건번호]

국심1990서0094 (199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시설물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토건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 소재 지하상가 및 부대시설 16,198.45평방미터를 1988.7.21 준공하여 같은 날자에 13,602,034,943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을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부산직할시는 같은 날자에 위 기부신청을 채납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설물의 20년간(1988.7.21-2008.7.20)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시설물 기부와 부산직할시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시설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1989.6.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환급신청 1,236,548,629원)한 데 대해 1989.8.2 까지 환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의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무상으로 부산직할시에 귀속되었으며 또한,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허가는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을 부산직할시에 1988.7.21 자로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1988.7.21 부터 2008.7.20 까지 쟁점시설물의 사용 및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업을 하는 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쟁점시설물 기부와 부산직할시의 청구법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지하상가 및 부대시설을 1988.7.21 부산직할시에 기부하였고, 부산직할시는 청구법인에게 20년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한 것으로 이는 기부재산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1988.7.13 부산직할시에 제출한 각서에서 “폐사에서 민자로 시설한 OO동 지하보도겸 지하상가시설 축조공사가 준공되어 귀시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함에 있어 본 지하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지하도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보완이나 개량등의 조치를 명시하였을시 당사에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이하 생략”라고 확인하여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1986.1.23 자 청구법인에 대한 부산직할시장의 [도로점용 및 공작물(지하보도겸 상가) 설치허가]시 그 허가조건내용을 보면 쟁점시설물은 피허가자가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같은시 시장은 기부채납자에게 일정기간 도로점용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88.7.21 자 부산직할시장의 [OO동지하보도겸 지하상가시설 기부채납 및 상가부분 도로점용허가통지]에 관한 공문을 보면, 쟁점시설물의 기부를 체납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설물의 20년간(1988.7.21-2008.7.20)무상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재무부예규(소비 22601-403, 87.5.18)에 의하면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같은시로부터 2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판례 89노 1797, 90.2.27)

따라서 청구법인과 부산직할시간의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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