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0862 (2014.04.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1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168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후 무납부한 양도소득세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조심 2011중1688,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