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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도1858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행위와 허위과장 공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 관계, 고지의무, 공모 공동 정범, 직접 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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