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헌마228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최석호
결정일
2020.02.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8. 15. 브라질에서 범한 강도살인 행위로 기소되어 2019. 3. 29.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브라질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14년 11월 27일의 형 산입,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629),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브라질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15년 9월의 형 산입, 수원고등법원 2019노42)을 선고받았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1. 1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도
12770).
이에 청구인은 2015. 7. 31. 신설된 조항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조항의 적용 배제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 형사소송법 부칙(2015. 7. 31. 법률 제13454호) 제2조와 징역의 기간을 정한 형법 제42조 중 ‘무기’부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고,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선고 2009헌마476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9. 1. 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