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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용자산의 양도인지,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573 | 부가 | 2005-12-07
[사건번호]

국심2005중2573 (2005.12.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건물이 일시적으로 공가상태에 있다가 양도되어 계속적으로 사업용자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라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9.11.13. OOO OOO OO 512번지에 공장(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2002.8.1. 사업장을 OOO OOO OOOOOO 56번지로 이전하고2002.9.17.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옥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495,000,000원을 기준시가에 의해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341,153,888원과 153,846,112원으로 안분하고, 동 건물가액 153,846,112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5.4.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592,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8.1. 사업장을 이전한 후 쟁점건물을 폐쇄하였으며,2002.9.17. 양도시까지 임대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건물은 양도당시사업용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쟁점건물은 사업에 공하던 건물이므로 동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장을 이전한 후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자산의양도 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11.13. 쟁점건물을신축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다가2002.8.1. 현재의 사업장인 OOO OOO OOOOOO 56번지로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2.9.17. 쟁점부동산을 옥OO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 옥OO은 2002.9.16.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이력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을 보면, 사업자가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던 중 2002.8.1. 사업장을 이전하면서2002.9.17. 양도시까지 멸실되거나 면세로 전용한 바 없이 일시적으로 공가 상태에 있다가 양도되어 양수자가계속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이 일시적으로 공가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 보다는 제3자에게 양도된 점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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