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02:39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품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2% 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과거 동종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2005년 이전의 범행 임).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