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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063 | 지방 | 2018-05-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063 (2018. 5.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보충금이 없는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계약 체결일을 매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4.29. OOO외 1필지 토지 10,140.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라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50을 감면받은 후, 2017.3.20. 쟁점농지에 대하여 OOO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7.5.4.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7.7.12.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유상승계취득으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발생하고 인도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잔금을 2017.5.26.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인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교환취득 시기는 보충금 등 조건이 없는 교환이면 등기원인일을,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본 계약서상에 보충금 지급을 약정한 조건이 없는 교환계약이므로 2017.3.20.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쟁점농지에 대한 2015년도와 2016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OOO가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4.29.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라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50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3.20. OOO과 쟁점농지에 대하여 교환계약(보충금 내용 없음)을 체결한 후, 2017.5.4.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등기하였다.

(다) OOO이 2017.11.29. 제출한 논(밭)농업직불금수령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 논(밭)농업직접지불금을 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7.7.12.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4.29.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미만인 2017.3.20. OOO과 쟁점농지에 대하여 보충금에 관한 내용이 없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교환계약 체결일을 매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2017.11.29. 제출한 논(밭)농업직불금수령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OOO가 쟁점농지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 논(밭)농업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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