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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단기공사의 손익 인식시기는 인도일 또한 용역제공 완료일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507 | 법인 | 2001-12-19
[사건번호]

국심2000서2507 (2001.12.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건설용역의 경우, 그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이고 그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며,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분은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따른결정]

2007광3117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7.11.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401,023원, 1998년 2기분 27,044,355원, 1999년 1기분 9,295,975원, 1999년 2기분 219,407,609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44,265,983원, 1999 사업연도분 156,720,462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이사에 OO 상여처분금액 1998년 귀속분 257,090,862원, 1999년 귀속분 673,763,054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1) OOOOO공사 수입금액 132,160,444원은 1998사업연도분 익금에서 제외하여 1999사업연도분 익금으로 하고, OOOO방송공사 수입금액 222,336,523원, OO유선공사 수입금액 198,410,073원, OOO공사 수입금액 764,802,000원 합계 1,185,548,596원은 1999사업연도분 익금에서 제외하여 2000사업연도분 익금으로 하며,

OO방송공사 수입금액 49,199,370원은 1999사업연도분 수입 금액에서 제외하고,

1998사업연도분 제비용 6,038,550원, 보험료 1,322,160원, 현금유출액 17,500,000원 합계 24,860,710원과 1999사업연도분 제비용 41,187,000원, 보험료 2,266,560원, 현금유출액 29,000,000원, 연구개발비 9,296,700원, 급여 5,000,000원 합계 86,750,26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처분청이 한 익금산입 및 대표자 등에 OO 상여처분은 유지함)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위 (1)의 귀속사업연도 변동분 중 OOOOO공사 수입금액 61,964,04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은 공급시기를 1998년 2기에서 1999년 1기로, OOOO방송공사 수입금액 202,124,112원, OO유선공사 수입금액 180,372,794원은 1999년 2기에서 2000년 1기로 하고,

OO방송공사 수입금액 44,726,700원은 1999년 1기분 수입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중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 1998사업연도분 232,230,152원, 1999사업연도분 592,012,794원은

① 1998사업연도분 232,230,152원중 OOOOO공사 수입금액 68,160,444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고, 공사수입금액 미회수액 24,382,000원은 유보로, 139,687,708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경정하고,

② 1999사업연도분 592,012,794원중 OO유선공사 수입금액 126,540,000원 및 OO방송 수입금액 49,199,370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고, 공사수입금액 미회수액 4,622,133원은 유보로, 411,651,291원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경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 OO에서 주식회사 OO이라는 상호로 1998.6.2. 창업(자본금 100,000,000원)한 이래 청구외 주식회사 OOO 등에 초고속인터넷통신용 특수케이블 및 관련 설비를 시공하는 등의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처분청은 2000.4.18. 청구법인에 OO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공사별거래처원장, 물품공급및설치계약서 등 원시장부를 근거로 1998사업연도에 232,230,152원(공급대가), 1999사업연도에 1,815,849,896원(공급 대가)의 매출누락사실 등을 적출하여 2000.7.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401,023원, 1998년 2기분 27,044,355원, 1999년 1기분 9,295,975원, 1999년 2기분 219,407,609원,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44,265,983원, 1999사업연도분 156,720,462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이사에 OO 상여처분금액 1998사업연도분 257,090,862원, 1999사업연도분 673,763,054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한 공사수입금액 및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사수입금액중 귀속시기 및 공급시기가 미도래한 공사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다음 사업연도의 공사수입금액으로 각각 귀속시기 및 공급시기를 경정하여야 하고, 또한 매출누락금액중 OO방송분은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기 신고한 ㈜OO케이블 OOTV와 동일업체이므로 동 수입금액 44,726,700원(공급가액)은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원시장부를 근거로 적출한 제비용은 청구법인이 당초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업무무관비용이라 하여 곧바로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OO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는 바, 적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는 먼저 손금산입을 한 후에 업무 관련성을 가려내어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원시장부를 근거로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공사자재대금, 노무비, 경비 등 청구 법인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출금되어 거래처 등에 지급된 사실들이 청구 법인의 원시장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같은 원시장부에 의하여 지출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하고 손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O액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귀속시기 및 공급시기 미도래분이라고 주장 하는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처분 당시에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고, OO방송에 OO 매출액 44,726,700원(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신고하였고 (주)OO케이블OOTV와 OO방송이 같은 업체로 확인되어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제비용은 업무 무관경비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공사수입 금액 및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사수입금액중 귀속시기 및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시기 및 공급시기가 실지로 도래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1999년 1기에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액 44,726,700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였던 원시장부를 근거로 업무무관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한 제비용은 청구법인이 당초에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이를 먼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와

(3)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중 상여처분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공사원가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1)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의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 이라 한다)의 제공 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O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쟁점(2)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OO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쟁점(3)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OO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나. (생략)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시장부인 현금출납부, 매입매출장, 공사별거래처원장 등을 근거로 하여 1998사업연도분 232,230,152원(공급대가), 1999사업연도분 1,815,849,896원(공급대가)의 매출누락사실 등을 적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OO 세무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근거서류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원시장부인 사실과 청구법인이 위 매출누락액을 매출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출한 1998사업연도분 매출누락금액중OOOOO공사 수입금액 68,160,444원(공급대가) 및 1998사업연도분 수입 금액으로 신고한 OOOOO공사 수입금액 64,000,000원(공급가액) 합계 132,160,444원, 1999사업연도분 매출누락금액중 OOOO방송공사 수입금액 222,336,523원(공급대가), OO유선공사 수입금액 198,410,073원(공급대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공사(속초시 외) 수입금액 764,802,000원(공급대가)은 각각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현금출납부, 공사별거래처원장, 공사계약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므로 위 금액들은 당해 공사가 실지로 완공된 다음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사업연도분 OOOOO공사수입금액 132,160,444원(청구법인 신고분 64,000,000원, 처분청 적출분 68,160,444원)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O유선방송사간에 체결된 물품 공급 및 설치계약서(1998.11.3)에 의하면, 공사기간을 1998.11.5.~12.15.로 하고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O유선방송사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원시장부인 OOOOO공사 거래처원장 및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1998.11.4. 공사계약금(20,000,000원)이 입금된 후 1998.11.11.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인 1999.1.25.까지 공사자재가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고(위 공사기간 중 일부 공사대금이 입금되고 나머지는 위 공사기간이 끝난 후에 입금됨),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분 OOOOO공사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64,000,000원은 세금계산서를 1998사업연도에 이미 발행·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법인세법상 건설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공사기간이 단기이고 동 공사용역의 제공이 1999.1.25.에 완료된 1998사업연도분 OOOOO공사 수입금액 132,160,444원은 그 귀속시기를 1999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동 시기가 도래하기 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인 바,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64,000,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 61,964,040원(공급가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공사로서 동 용역제공이 1999.1.25.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 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를 1999년 1기분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이 적출한 1999사업연도분 OOOO방송공사 수입금액 222,336,523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유선방송간에 체결된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서(1999.9.21)에 의하면, 공사시공은 계약후 1주일 이내에 착공하며 공사시공후 6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동 공사기간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유선방송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원시장부인 OOOO방송공사 거래처원장 및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1999.9.21. 공사계약금(50,000,000원)이 입금된 후 1999.10.1.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00.1.5.까지 공사자재가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위 공사기간 중 일부 공사대금이 입금되고 나머지는 위 공사기간이 끝난 후에 입금됨)

법인세법상 건설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공사기간이 단기이고 동 공사용역의 제공이 2000.1.5.에 완료된 1999사업연도분 OOOO방송공사 수입금액 222,336,523원은 그 귀속시기를 2000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동 시기가 도래하기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인 바, OOOO방송공사 수입금액 202,124,112원(공급가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기간이 1년이내인 단기공사로서 동 용역제공이 2000.1.5.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를 2000년 1기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이 적출한 1999사업연도분 OO유선공사 수입금액 198,410,073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유선공사간에 체결된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서(1999.12.5.)에 의하면, 공사시공은 계약후 1주일 이내 착공하며 2000.5.31.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동 공사기간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유선공사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원시장부인 OO유선공사 거래처원장 및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1999.12.23. 공사계약금(100,000,000원)이 입금된 후 1999.12.10.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00.4.7.까지 공사자재가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위 공사기간 중 일부 공사대금이 입금되고 나머지는 위 공사기간이 끝난 후에 입금됨)

법인세법상 건설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공사 기간이 단기이고 동 공사용역의 제공이 2000.4.7.에 완료된 1999사업연도분 OO유선공사 수입금액 198,410,073원은 그 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동 시기가 도래하기 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인 바, OO유선공사 수입금액 180,372,794원(공급가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공사로서 동 용역제공이 2000.4.7.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는 2000년 1기분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9사업연도분 OOO공사(속초시 외)수입금액 764,802,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공사간에 체결된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서(1999.12.16.)에 의하면, 공사시공은 계약후 7일 이내 착공하여 2000.1.31.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원시장부인 OOO공사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1999.12.18.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00.1.19.까지 공사자재가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OO종합통장, 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0.1.5.자로 총 841,257,900원(타공사분 포함)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법상 건설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공사 기간이 단기이고 동 공사용역의 제공이 2000.1.19.에 완료된 1999사업연도분 OOO 공사수입금액 764,02,000원은 그 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OO방송공사 수입금액 44,726,7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금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OO방송과 (주)OO케이블OOTV는 같은 업체로 확인되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원시장부를 근거로 업무무관비용을 적출하여 1998사업연도에 제비용 6,038550원, 보험료 1,322,160원, 현금유출액 17,500,000원, 합계 24,860,710원, 1999사업연도에 제비용 41,187,000원, 보험료 2,266,560원, 현금유출액 29,000,000원, 연구개발비 9,296,700원, 급여 5,000,000원 합계 86,750,260원을 각각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급여 5,000,000원은 임원 박OO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4-1)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위 비용들을 당초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 비용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원시장부를 근거로 하여 적출한 위 업무무관비용을 곧바로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위 원시장부에 기재된 현금 등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재원으로 한 것이고,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원시장부에 기재된 현금 등으로 업무 무관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익금산입,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조정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위 업무무관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금산입만 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1998사업연도분 제비용 6,038550원, 보험료 1,322,160원, 현금유출액 17,500,000원, 합계 24,860,710원, 1999사업연도분 제비용 41,187,000원, 보험료 2,266,560원, 현금유출액 29,000,000원, 연구개발비9,296,700원, 급여 5,000,000원 합계 86,750,260원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

(1)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원시장부를 근거로 하여 1998사업연도에 232,230,152원(공급대가)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O액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고, 1999사업연도에 1,815,849,896원(공급대가)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후 1,223,837,102원은 유보로, 592,012,794원은 대표 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공사대금 미회수액은 아래 표와 같음이 처분청 조사서(4-1)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표1> 1998사업연도분 매출누락금액에 OO 소득처분 내역

(단위 : 원)

상 호

매출누락금액

미회수액

유보처분금액

상여처분금액

OO유선

32,557,800

24,382,000

0

32,557,800

OO케이블

7,191,800

0

0

7,191,800

OO유선

28,889,608

0

0

28,889,608

OO케이블

20,096,428

0

0

20,096,428

OOOO유선

22,209,660

0

0

22,209,660

OOOO

25,911,930

0

0

25,911,930

OO유선

27,212,482

0

0

27,212,482

OOOOO공사

68,160,444

0

0

68,160,444

232,230,152

24,382,000

0

232,230,152

<표2>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에 OO 소득처분 내역

(단위:원)

상 호

매출누락금액

(공급대가)

미회수액

유보처분금액

상여처분금액

OOOO유선

605,407,660

0

605,407,660

0

OOOO유선

2,620,750

70,407,660

2,382,500

238,250

OO유선

4,576,000

0

0

4,576,000

OOOO

98,002,960

98,002,960

98,002,960

0

OOO유선

33,174,977

13,191,443

13,191,443

19,983,534

OO텔레콤

95,682,290

70,496,770

70,496,770

25,185,520

OOOO유선

31,290,600

965,100

965,100

30,325,500

OO케이블네트

80,790,755

0

0

80,790,755

OO문화인쇄

4,480,300

250,165

250,165

4,230,135

OO유선

46,824,448

1,075,680

1,075,680

45,748,768

OOO유선

6,433,614

0

0

6,433,614

OO유선

4,083,530

1,337,555

1,337,555

2,745,975

OO중계유선

1,044,405

0

0

1,044,405

OOO유선

3,373,425

1,540,000

1,540,000

1,833,425

(주)OO

19,852,117

20,115,648

18,047,379

1,804,738

OO반도유선

86,284,497

11,683,100

75,483,100

10,801,397

OO유선

10,450,220

913,800

913,800

9,536,420

(주)OOO

220,000

0

0

220,000

OO유선

4,375,800

23,453,000

3,978,000

397,800

OO유선

35,398,726

0

0

35,398,726

OO케이블

3,151,500

0

0

3,151,500

OO유선

12,227,875

0

0

12,227,875

O테크

4,500,041

5,620,760

4,090,946

409,095

OO유선방송

33,876,260

0

0

33,876,260

OO유선

22,921,910

7,718,020

7,718,020

15,203,890

OOO청사

6,941,000

5,404,000

5,404,000

1,537,000

OO유선

5,094,705

984,950

984,950

4,109,755

OO케이블

31,832,317

0

0

31,832,317

OOO기

14,648,150

0

0

14,648,150

OO네트워크

10,897,920

0

0

10,897,920

OOO자

5,950,428

637,978

637,978

5,312,450

OO유선

19,494,750

103,558,500

17,722,500

1,772,250

소 계

1,345,903,930

437,357,089

929,630,506

416,273,424

OO유선

222,336,523

95,796,523

95,796,523

126,540,000

OO유선

198,410,073

80,372,794

198,410,073

0

OO방송

49,199,370

0

0

49,199,370

소 계

469,945,967

176,169,317

294,206,596

175,739,371

합 계

1,815,849,896

613,526,406

1,223,837,102

592,012,794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중 미회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보로 소득처분하면서도 일부 거래처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중 미회수금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등 소득처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미회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O액 유보로 처분하면서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사업연도에 청구외 OO유선, 1999사업연도에 청구외 대구 OO유선, (주)OO, OO유선, OO크, OO유선에 OO 매출누락금액은 각각 미회수액이 남아 있는 사실이 처분청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된 소득처분으로 보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중 미회수액 상당액(1998사업연도 24,382,000원, 1999 사업연도 4,622,133원)은 유보로 소득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3> 매출누락금액중 미회수액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상 호

매출누락금액

미회수액(누계)

유보처분금액

상여처분금액

1998

OO유선

32,557,800

24,382,000

0

32,557,800

1999

OOOO유선

2,620,750

70,407,660

2,382,500

238,250

"

(주)OO

19,852,117

20,115,648

18,047,379

1,804,738

"

OO유선

4,375,800

23,453,000

3,978,000

397,800

"

O테크

4,500,041

5,620,760

4,090,946

409,095

"

OO유선

19,494,750

103,558,500

17,722,500

1,772,250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 1998사업연도분 232,230,152원, 1999사업연도분 592,012,794원은 청구법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공사자재를 구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O액 지출되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거래처별원장 등 원시장부를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고, 역시 동일한 원시장부에 의하여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매입누락금액 1998사업연도분 97,326,240원, 1999사업연도분 710,721,291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4-1),(4-1),(5)에 나타나고,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원재료구입비 1998사업연도분 97,326,240원(OOOO 89,348,490원, OO케이블 7,977,750원), 1999사업연도분 299,626,291원(OO케이블외 6개 업체), 공사현장노무비 1999사업연도분 411,095,000원 등은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들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1998년의 경우 24,860,710원, 1999년의 경우 86,750,160원임이 처분청 조사서(4-1)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현금출납부, 거래처원장들을 중심으로 위 매출누락금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

1998사업연도에 있어서 OO유선의 경우 공사대금 1,300,000원이 1998.6.22.자로 OO유선 대표자 임OO 명의로 입금(OO은행, OOOOOOOOOOOOOOO)되었다가 같은 날짜에 출금되어 ICS의 외상매입금 반제에, OO케이블의 경우 공사대금 1,120,000원이 1998.9.16.자로 입금(OO은행, OOOOOOOOOOOOOOO)되었다가 1998.9.17. PC뱅킹으로 출금되어 통관비(OO관세사사무소)로, OO유선의 경우 공사대금 1,850,000원이 1998.10.7.자로 입금(OO은행, OOOOOOOOOOOOOOO)되었다가 같은 날짜에 PC뱅킹으로 출금되어 OO무역협회비(1998연도분)납부에 사용되는 등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1999사업연도에 있어서 OO유선방송의 경우 공사대금 1,000,000원이 1999.1.7.자로 입금(OO은행 OOOOOOOOOOOOOOO)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되어 소모품비(노트북구입)로, OO유선방송의 경우 공사대금 890,000원이 1999.1.8.자로 입금(OOOOO, OOOOOOOOOOOOO)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되어 광케이블자료 24건에 OO DM발송비 및 사무용품비로, OO유선방송의 경우 공사대금 1,990,000원이 1999.1.16.자로 입금(OO은행, OOOOOOOOOOOOOOO)되었다가 같은 날 PC뱅킹으로 출금되어 통관비(OO정보통신)로, OO유선방송의 경우 공사대금 3,000,000원이 1999.1.30.자로 입금(OOOOO, OOOOOOOOOOOOO)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되어 OO연구소의 특허보증금으로, OOOO유선방송의 경우 공사대금 5,580,000원이 1999.2.13. OO유선방송 대표 정OO 명의로 입금(OO은행, OOOOOOOOOOOOOOO)되었다가 같은 날 PC뱅킹으로 출금되어 통관비(OO통상)로, OOOO유선방송사의 경우 공사대금 1,500,000원이 1999.3.5.자로 입금(OO은행, OOOOOOOOOOOOOOO)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되어 OO화재의 보험료로, OO유선의 경우 공사 대금 1,665,300원이 1999.3.18.자로 입금(OO우체국, OOOOOOOOOOOOOOOOO)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되어 차입금 지급이자로, OOOCATV의 경우 공사대금 1,315,000원이 1999.3.31.자로 입금(OO은행, OOOOOOOOOOOOO)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되어 (주)OO엔지니어링의 물품대금으로, OO유선방송의 경우 공사대금 1,000,000원이 1999.5.10.자로 입금(OOOOO, OOOOOOOOOOOOO)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되어 통관비(OO통상)로, OO중계유선의 경우 공사대금 1,276,590원이 1999.5.24.자로 입금(OO은행, OOOOOOOOOOOOO)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되어 OO볼트의 외상매입금 반제에, OO케이블방송의 경우 공사대금 645,000원이 1999.5.27.자로 입금(OO은행, OOOOOOOOOOOOOOO)되었다가 같은 날 PC뱅킹으로 출금되어 연구소의 경비로, OOO자의 경우 공사대금 1,959,200원이 1999.6.30.자로 입금(OO은행, OOOOOOOOOOOOOOO)되었다가 차입금(변OO)상환에, (주)OOO의 경우 1999.7.13.자로 공사대금 935,000원이 입금(OO은행, OOOOOOOOOOOOOOO)되었다가 OO무역에 OO 외상매입금 반제에, OO유선의 경우 공사대금 6,430,000원이 1999.8.10.자로 OO유선 대표 김OO 외 2인 명의로 입금(OO우체국, OOOOOOOOOOOOOOOOO)되었다가 같은 날짜에 출금되어 거래처인 대신의 외상매입금 반제에, OOOO유선의 경우 공사대금 20,000,000원이 1999.9.13.자로 입금(OOOOOOOOOOOOOOOOO)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되어 통관비(OO통상, OO통운) 및 OOOO사에 OO 외상매입금 반제에 각각 사용되는 등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과 현금출납부에 의하여 내부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들 역시 같은 원시장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OO 법인세 조사시 원시장부인 현금출납부, 거래처별원장의 매출액을 실지 매출액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원시장부에 기록된 부외매출원가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원시장부에 매출누락금액과 부외매출원가가 동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매출누락금액으로 부외매출원가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시장부인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현금출납부, 거래처별원장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으로 자재대금 및 각종 경비 등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적출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매출누락금액 1998사업연도분 232,230,152원, 1999사업연도분 592,012,794원에 대하여는 위에서 상여처분 금액중 미회수액으로 밝혀진 금액 1998사업연도분 24,382,000원, 1999사업연도분 4,622,13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98사업연도분 207,848,152원, 1999사업연도분 587,390,661원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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