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220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