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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78 | 지방 | 1995-09-26
[사건번호]

1995-0378 (1995.09.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동법인을 설립하여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23.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공장용지 6,40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인 1994.2.18. 청구외 청광산업(주)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51,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6,16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3.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축·토목공사업·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세확장에 따라 블럭제조업 및 레미콘사업을 목적으로 1993.12.23.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레미콘공장을 건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본점사무소(ㅇㅇ시 ㅇㅇ구 소재)로 부터 레미콘공장(ㅇㅇ도 ㅇㅇ군 소재)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발전과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1993.12.21. 현지에 청구외 ㅇㅇ산업(주)를 설립하여 이건 토지를 동 법인에게 1994.2.18. 매각하였는 바, 청구외 ㅇㅇ산업(주)의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이므로 단순히 자산을 이전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제도에 호응하고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동법인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축·토목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23. 블럭제조업 및 레미콘사업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레미콘공장을 건축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인 1994.2.18.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레미콘사업 등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레미콘공장을 건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본점사무소로 부터 레미콘공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및 지방세수증대를 위해 처분청이 요청하여 1993.12.21. 현지에 청구외 ㅇㅇ산업(주)를 설립하여 이건 토지를 동 법인에게 매각하였는 바, 청구외 ㅇㅇ산업(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이므로 단순히 자산을 이전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건 토지를 동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1993.12.23. 취득하여 1994.2.18. 청구외 ㅇㅇ산업(주)에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산업(주)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권리주체로서의 법인인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단순한 자산의 이전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사무소로 부터 레미콘공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처분청이 지방세수증대를 위해 현지에 법인설립의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동법인을 설립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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