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31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을 통해 C를 처음 만 나, 같은 달 30. 00:0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 건물에서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9. 14:15 대구 서구 평 리로 157에 있는 대구 의료원 서관 2 층 대구해 바라기센터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 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강간의 혐의로 C를 무고 하여 C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된 점 - 유리한 정상 :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