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0198 (1999.04.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간이과세유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1.29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대지 479.10㎡상 지상건물 1,238.09㎡(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하여 1997.4.1부터 부동산임대업 및 목욕탕업을 개시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신축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여 1996년 제2기 확정분 60,000,000원 및 1997년 제1기 예정분 22,009,091원(계 82,009,091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후의 최초 과세기간인 1997년 제1기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09,540,283원으로서 1억 5천만원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이 법정기한인 1997.12.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8.1.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당해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47,421,818원 중 1998년 제1기 예정분 23,710,900원에 대하여 1998.8.13에, 나머지인 1998년 제1기 확정분 23,654,530원에 대하여는 1998.9.10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3.19 쟁점건물을 준공하고 1997.4.1부터 부동산임대업 및 목욕탕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과세표준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1998.1.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자동전환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은 적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재고납부세액 23,710,000원과 1998.9.10 부과된 199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3,654,53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간이과세에 관한 요건은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요건으로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은 전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유형 전환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전환되는 것(대법원 95누8478, 1995. 11.28도 같은 뜻임)임으로 유형전환통지가 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것이며, 이로써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1998년 제1기분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므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개시후 최초 과세연도의 1역년 공급대가환산금액이 150백만원 미만이고,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간이과세유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2 제1항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데 사업개시일인 1997.4.1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09,540,283원으로서 1억 5천만원에 미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기일인 1997.12.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과세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통지에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시기에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유형전환에 있어 그 통지여부는 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간이과세포기신고기한인 1997.12.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1998.1.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고, 이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유형전환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광 2916, 1996.12.11외 다수가 같은 뜻임).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