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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조합이 9년도에 분양한 아파트 4세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189 | 기타 | 1993-11-19
[사건번호]

국심1993중2189 (1993.11.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조합의 규약내용을 보면 동 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지만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87서11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OO연립 재개발 주택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 대표자:OOO)이 조합원 32명의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2,165.3㎡ 지상에 아파트 45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32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13세대중 4세대를 91년도에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분양가액 358,600,000원에 분양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7,693,160원을 신고, 무납부하여 93.5.1 청구조합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7,693,1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93.5.11 이의신청, 93.6.21 심사청구를 거쳐 93.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조합은 주택조합의 규약을 보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동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 보아 조합원 32명의 각자지분에 따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조합이 제시한 주택조합의 규약내용을 보면 동 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지만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규정에 의거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조합이 91년도에 분양한 아파트 4세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조합은 그 조직과 활동의 근본규칙인 규약이 작성되어 있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OO주택조합을 대표하는 대표자(청구인)가 선임되어 있음을 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조합은 주택조합의 규약 제18조(자금조달:조합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 자금은 기존 입주자 총 32세대가 각 세대별로 균등배분하여 부담한다) 및 제19조(청산 및 해산:건설되는 공동주택이 완공되어 전원 입주시점에서 청산하게 되며 청산시에 각 세대별 부담금 및 기타 재정적인 결산을 한다)에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조합원 32명 각자에게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동 조합규약 제18조는 아파트 건립시에 필요한 자금조달방법이며 그 제19조는 입주시에 건축비 등 각 세대별 비용을 결산한다는 내용일 뿐 아파트 건설완공후 발생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조합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거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7서1165, 87.9.1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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