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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판매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171 | 법인 | 2007-10-19
[사건번호]

국심2007서2171 (2007.10.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위 판매수수료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3.11. 개업한 보험대리점으로 2001년도에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홈페이지 구축 용역 의뢰명목으로 120,000천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비품으로 계상한 후 2001사업연도에 54,120천원, 2002사업연도에 29,711천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감가상각비 54,120천원과 2002사업연도 감가상각비 29,711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부외원가로 확인된 2001사업연도 판매수수료 21,455천원과 2002사업연도 판매수수료 8,093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7.3.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7,445,900원(2001사업연도분 12,162,410원, 2002사업연도분 5,283,49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가공매입금액 120,000천원중 자동차보험수수료로 지급이 확인된 금액 29,548천원을 제외한 90,452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험계약실적을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외부 영업사원에게 매출액의 70~85%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으나 관례상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한 대신에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수수료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85,155천원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어 지급사실과 지급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영업사원중 5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들의 확인서로는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지급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부외원가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와 수령자중 5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판매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년도에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20,000천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비품으로 계상한 후 2001사업연도에 54,120천원, 2002사업연도에 29,711천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부외원가로 확인된 2001사업연도 판매수수료 21,455천원과 2002사업연도 판매수수료 8,093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위 가공매입금액 120,000천원중 자동차보험수수료로 지급이 확인된 금액 29,548천원을 제외한 90,452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보험계약실적을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외부 영업사원에게 매출액의 70~85%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으나 관례상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한 대신에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수수료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매수수료 지급내역서와 청구외 OOO 외4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판매수수료 지급내역서에는 OOO 외 24명에게 86,155천원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OOO 외 4인이 62,844천원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지만,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동 확인서외에 위 판매수수료 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86,155천원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판매수수료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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