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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397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D를 무고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이자 피 무고 자인 D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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