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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249 | 부가 | 2019-12-19
[청구번호]

조심 2019서2249 (2019.12.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가 △△△△에게 쟁점제품을 공급한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끼워서 비정상적인 이익률로 거래를 하였고, 운송비용이나 재고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주서, 재고수불부 등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9서27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0. 개업하여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8.11.19.〜2019.3.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 거래사실 없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OOO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3.14.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년 2〜5월의 기간 동안 OOO로부터 석유화학 제품 OOO(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OOO에게 실제 납품하였는바 해당 거래과정에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수년간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OOO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가 쟁점제품에 대한 매입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OOO이 주식회사 OOO에 납품할 쟁점제품을 청구법인이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OOO가 쟁점제품의 제조사인 OOO(OOO)로부터 수입한 쟁점제품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OOO에게 공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쟁점제품을 OOO에게 납품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물품대금을 수수하였고, 처분청은 OOO이 주식회사 OOO에 쟁점제품을 공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제품은 제품의 운송비 및 보관장소 등의 문제로 수입통관절차가 끝나자마자 청구법인 또는 OOO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식회사 OOO에게 배송되었으나, 이는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쟁점제품의 공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OOO, 청구법인, OOO이 모두 부담하였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제품과 관련된 매입·매출거래를 허위의 거래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세금부과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거래동기나 유인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윤 역시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본인이 수입한 쟁점제품을 OOO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청구법인을 거래의 중간에 인위적으로 끼워넣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OOO와의 매입과 관련된 계약서, OOO과의 매출과 관련된 계약서, 발주서, 운송계약서, 재고수불부 등 쟁점제품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는 쟁점제품을 수입한 후 6∼7일 간의 통관을 거쳐 부두에서 보관하다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OOO로 배송하였고, 청구법인은 부두사용료 및 운송비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거래를 통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매출총이익은 총 OOO원으로 매출총이익률이 OOO에 불과한데, OOO이 쟁점제품과 동일한 품목의 제품을 거래하여 얻는 매출총이익률은 OOO인바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낮고, 청구법인의 외화계좌(OOO, 1081-400-6*****)를 보면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외화(미국달러)가 입금된 직후에 동일한 금액이 OOO로 바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OOO, 청구법인, OOO의 이건 물품과 관련하여 2017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발급한 컴퓨터의 IP 및 CPU의 고유번호가 동일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총 매출·매입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7년 제1기 매출·매입 신고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11.19.〜2019.3.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9.2.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사를 하였고, 심문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제품의 거래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이익률 산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제품 거래 관련 이익률 산출내역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외화통장에서의 대금 수수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제품 관련 청구법인의 대금 수수내역

(마) 처분청은 쟁점제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 청구법인, OOO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IP 주소 및 CPU 고유번호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IP 및 CPU 고유번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을 실제 매입하여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가 OOO에게 쟁점제품을 공급한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끼워서 비정상적인 이익률로 거래를 하였고, 운송비용이나 재고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주서, 재고수불부 등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OOO, 청구법인, OOO이 쟁점제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IP주소 및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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