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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2.03 2020가단61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 2020차 6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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