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691
품위손상 | 2019-02-14
본문
부적절언행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약 8개월의 임용 차이 등으로 평소에도 호칭문제에 갈등이 있던 중, 2018. 9. 야간근무 중 호칭 문제가 언쟁이 되어 욕설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소속 상관으로부터 서로 화해하고 상황대기하라는 지시와 교육을 받았음에도 재차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싸운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각‘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계자 진술서, 당직계장 근무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 바, 소청인들의 비위 행위에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