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542 | 소득 | 2016-10-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542 (2016. 10. 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아버지인 ***이 사망 전에 **상가로부터 토지임대에 대한 선수임대료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함에 따라 ***에게 잔존임대기간 동안 선수임대료를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점, 청구인은 ***의 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을 원인으로 ***의 자산 등을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이 상속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상속인(상속지분 : 13%)이고, OOO은 OOO(사업자등록번호 : 203-74-*****)의 조합원이었으며, 청구인은 OOO 토지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기간배분에 따른 임대료(이하 “쟁점임대료”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OOO가 선수금으로 수령한 토지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조사청은 OOO에게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표준 각 OOO을 경정·고지한 후,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의 주소지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던바,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상속인 OOO 외 6인에게 OOO 토지 선수임대료 기간배분에 따른 임대료를 상속지분별로 안분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대료를 실제 수령한바 없고,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그 합당한 이유를 파악ㆍ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OOO세무서장에게 OOO에 대한 OOO의 보유지분에 근거하여 토지의 선수임대료 결정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후,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던바, 청구인은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2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 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OOO조합은 OOO 외 12필지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당초 OOO 외 22명(2006.10.20. 이후 17명으로 변경)이 위 토지에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던바,OOO를 신축하여 1,878개의 점포 중 1,600여개는 일반분양(건물은 분양, 토지는 30년 임대조건)하였고, 나머지 점포는 OOO조합의 소유로 임대하였다.

(나) OOO는 건물 분양 이후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토지 임대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조합원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외부지주가 OOO조합과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던바, OOO조합은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토지 임대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였고, 2010년 제1기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OOO는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국가패소하였으나, 당초 OOO에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는 것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9783 판결)을 받았다.

(라) 조사청은 2014년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시 위 판결을 근거로 OOO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토지임대료의 변동사항이 없어 당초 세무조사시 매출 과세표준OOO으로 경정·고지하고, 기타 조합원지분별로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OOO의 상속인인 OOO 외 6인에게 OOO 토지 선수임대료 기간배분에 따른 임대료를 상속지분별로 안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던바,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OOO 외 12필지 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당초 OOO 외 22명이 위 토지에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OOO조합을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는 30년간의 토지임대료OOO를 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는 일부신고)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9년 제1기 이후로는 토지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실제 토지소유자의 토지지분 기준이 아닌 국세청에 등록된 조합원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2009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조사청은 OOO의 토지임대료의 변동사항이 없어 당초 조사시 과세표준OOO으로 OOO에게 경정·고지하였으며, 기타 조합원 지분별로 소득자료를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및 OOO 토지 선수임대료 기간배분에 따른 상속인별 임대료(피상속인 : OOO)는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1> OOO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표2> OOO 토지 선수임대료 기간배분에 따른 상속인별 임대료

(마) OOO은 OOO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OOO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지분은 9.99%이며, OOO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사업자금의 조달과 배당 등 조합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료를 실제 수령한바 없었고, 과세처분의 합당한 이유 등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생존하였을 당시에 OOO로부터 토지임대에 대한 선수임대료(임대기간 : 30년)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OOO에게 위 임대기간에 걸쳐 배분된 임대료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책임이 발생한 점, 청구인 등은 OOO의 법정상속인으로 OOO이 OOO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개시 당시 OOO의 자산 등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토지 선수임대료 기간배분에 따른 상속인별 임대료 배분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OOO의 연간 임대료 수입금액이 OOO이고, 이에 청구인의 상속지분율(13%)을 적용하면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OOO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