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192 (2013.07.11)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은 당사자간에 합의나 위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OOO 대표 이OOO의 지시에 따라 이OOO이 임의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형식을 취하여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1광0062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3.1.31. 청구인에게 한 2007.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함)에 대한 주식변동조사(2011.12.8.~2012.2.5.)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 윤OOO와 청구인간에 OOO건설 주식8,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양수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OOO을 증여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따라 처분청은 2012.3.13.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2007.7.13. 증여분)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11.29.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판결에 따른 후발적 사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판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에 의한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2013.1.31.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윤OOO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이유로 윤OOO가 청구인에게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청구인과 윤OOO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당연 무효이며, 당연 무효인 계약서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도 당연무효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윤OOO는 20대부터 건설중기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현장 엔지니어로 일하던 이OOO(OOO건설 대표)과 결혼하였고, 결혼 후에는 사업동지로서 건설중기사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OOO건설에서 초반부터 감사, 이사 등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여 왔다.
그러던 중 무리한 사업확장만을 고집하던 이OOO과 내실을 충실히 하고 가정생활을 중시하던 윤OOO와 계속 갈등이 있어 왔고, 2007년 초에 이성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여 이혼 직전 단계까지 갔었으며, 2007년 4월 윤OOO는 가출하여 2년여를 해외에 거주하다가 2009년 9월 귀국하였다.
윤OOO는 OOO건설의 이사로 활동하였던바, 회사와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회사의 전무이사인 이OOO(이OOO의 형)에게 본인의 인감도장을 맡겼으며, 이OOO은 윤OOO가 이사직 사임은 물론 회사와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OOO건설 대표 이OOO과 협의하에 회사에 보관된 윤OOO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윤OOO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작성하고 그에 따라 주주명부상 명의가 개서되도록 처리하였던 것이다.
이OOO 등은 2007년 7월 윤OOO의 주식을 이전하면서 당일자로 OOO건설의 이사직에서 윤OOO를 제외하고 청구인을 이사로 선임하여 회사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윤OOO는 1993년 이후 14여년을 중기임대업을 직접 경영하였으나 본인이 가출 후 2007년 5월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중동 OOO에 거주하면서 건설중기임대업을 하고 있었고, 국내에도 중기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해 삼촌인 이OOO에게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맡겨놓았다.
청구인 및 윤OOO는 2011년 12월 경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식변동과 관련된 소명요청을 받은 후에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2007년 6월 이후 2012.11.26. 현재 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가족중심의 주식회사의 경우 관청 등에 제출할 서류로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배당금 지급도 회사 창립 이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앞으로 주식이전을 알 기회가 없었다.
2009년 6월 OOO세무서장은 이 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세금도 이OOO이 납부하여 윤OOO는알 수 없었으며, 2009.6.9. 이OOO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이OOO이 납부한것이고, 이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건설은 풍력발전기 운송설치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현재는 건설중기 임대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20대 초부터 현장 엔지니어로 근무해온 이OOO이 영업 수주활동 및 중기설치 이전 등 전물기술자로서 대외업무에 전념하고, 회사에 상주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 경리, 회계, 인사문제 등 대내업무는 형인 이OOO 전무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고 있고 회사의 모든 통장 또한 이OOO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리체계에서 이OOO이 윤OOO의 이사직 퇴임 등의 진의를 곡해하여 독단적으로 윤OOO의 주식을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이다.
2012년 10월 OOO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윤OOO가 지체없이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나, 그렇게 할 경우 청구인의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청구인이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OOO건설의 상무로 재직하던 오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윤OOO가 남편 이OOO과의 갈등으로 인해 2007년 4월 가출하여 해외 등에서 거주하다 2009년 10월경에 귀국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윤OOO와 이OOO은 2007.10.15. 일본으로 부부동반 출입국하는 등 이후에도 중국, 말레이시아로 3차례나 함께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시 이혼 위기에까지 처한 극심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불화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오OOO의 진술은 진실한 내용의 진술서라 할 수 없다.
또한, 윤OOO는 당시에 OOO건설(지점)과 같은 장소에 소재하며 이OOO이 대표로 있는 계열사 주식회사 OOO크레인의 감사로 재직중이었으며, 2007년과 2008년 각 OOO만원, OOO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으며 관리자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감사등기해임건에 대한 사유서’를 통해서도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윤OOO가 회사와 관련된 일을 정리하고 2년여 동안 가출하였다는 내용은 이러한 사실과 모순된다 할 것이다.
OOO건설 전무 이OOO(이OOO의 형)이 윤OOO의 진의를 곡해하여 맡겨둔 인감을 사용하여 쟁점계약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하고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내용도 전술한 바와 같이 윤OOO가 OOO건설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크레인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모기업인 OOO건설은 윤OOO가 26세때부터 30년 가까이 주주이자 이사로서 갖은 노력을 통해 회사를 키워왔을 정도로 당사에 대한 애착이 강했음을 ‘미고소·고발에 관한 사유서’를 통해 시사한 바, 단순 등기·등록이 불가능한 주식명의개서와 이사 사임 건을 이OOO이 단독적으로 모두 처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OOO이 윤OOO가 주식까지 회사에 반납한다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면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이OOO에게 명의개서함이 타당함에도 쟁점주식을 윤OOO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를 하여야 할 필연적인 사유에 대해 청구인의 직계존속이자 본인의 동생인 이OOO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처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힘들며, 청구인과 윤OOO가 본인들의 업무 대리를 위하여 인감도장을 이OOO에게 직접 맡겼고 이OOO이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행위 또한 각자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청구내용에 진술한 바, 만약 진실이라 한다면 이는 청구인과 윤OOO가 주식 이전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였다고 인정하는 행위일 것(국심 2001광62, 2001.5.18.)이다.
청구내용과 별개로 쟁점주식 명의개서 무렵 청구인과 가족들의 주변정황을 보자면, 청구인은 2007.4.26. OOO건설 지점 소재지에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 지점이 보유한 크레인장비를 2007년 9월 이OOO의 보증을 통해 OOO억이 넘는 리스금액을 주고 인도받았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이OOO는 2007.5.31. 아버지 이OOO으로부터 OOO동 소재 OOO건설의 본점 건물이 위치한 평가액 OOO억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으며, 같은 해 6월 OOO건설지점 소재지에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정황과 상기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미루어 보면, 주식의 명의개서는 이OOO의 독단적 의사에 기인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하며, 청구인과 윤OOO 상호간에 증여계약이 사전에 성립되어 이루어졌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과거 출입국기록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시점인 2007.7.13.에 앞서 2007.4.16 입국하였으며, 열흘 뒤인 2007.4.26. OOO리 162번지(OOO건설 지점 소재지)에 본인 명의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2007.6.10.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할 때까지 국내에 56일간 체류하였 으며, OOO지방국세청의 OOO건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실시 이전인 2011년 12월까지 국내에 총 8번 재입국하여 최소 3일에서 최장 24일, 평균 11일 내외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출입국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OO건설의 이사 재직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7년 귀속 근로소득 OOO만원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당 회사의 과장으로 2007.5.14.부터 2007.12.31.까지 재직하였으며 관련 급여로 OOO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명자료에서 인정한 바, 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청구인과 윤OOO간 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해 사전에 합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3월 OOO건설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에도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바, 과세관청이 실시한 조사시점까지 명의개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윤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소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원고 윤OOO의 청구원인에 대한 내용 중 2009년 6월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고지서가 회사로 송달된 관계로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당 고지서는 당시 윤OOO의 주소지인 OOO아파트 506-504로OOO 정상적으로 송달완료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 바, 이는 송달 장소나 일시, 수령인 등 구체적인 송달현황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는 청구인의 진술은 진실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판결내용 중에도 우편송달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나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사항은 언급한 바가 없다.
원고 대리인과 증인 이OOO의 증인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원고 대리인이 증인에게 명의개서 당시 정황이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고 증인은 이에 대해 상세한 답변으로 진술함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심문 상황일 것이나, 이와는 반대로 원고가 명의개서 당시의 증인의 심증이나 정황을 어떻게 알고 조서내용과 같은 질문을 할 것이며, 증인은 원고의 질문에 대해 단편적인 답변으로 “예”로일관한 것으로 보면, 이는 원고와 피고가 증인신문사항에 대해 사전에 통정하여 그럴 듯한 정황을 만들고 형식적인 신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청구인)의 이의신청(2012.7.10., 2012.8.28.)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곽OOO, 윤OOO이 소송대리인에서 사임(2012.6.20.)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이의신청서 제출당시 청구인은 출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뚜렷한 사유도 없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은 원고와 피고간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형식적인 재판이 아니란 점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판결문의 판결이유에 대한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증인(이OOO)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하였는 바, 이는 청구원인인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경위나 증인(이OOO)의 증언 진위 여부에 대하여 판사가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규명하여 판결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하다.
주식의 명의개서 시점 이전에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과 주변정황을 볼 때, 윤OOO와 청구인간 증여에 대한 사전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점, 판결이 끝나고 수개월이 지난 현재도 주식이 윤OOO로 명의개서 되어 있지 않고, 만약 진정한 원인무효에 의한 판결이었다면 적극적으로 명의개서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나, 소유권 반환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또한, 당사자들간에 진정한 다툼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재판인 점 등을 근거로 쟁점계약에 대하여 행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윤OOO 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1.29. 신청한 증여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법원판결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에 의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윤OOO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OOO건설 전무 이OOO이 임의로 명의개서한 것이고, 소송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윤OOO에게 있다고 판결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문,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작성 사유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2007.7.13.)에는 양도인 윤OOO, 양수인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금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대금의 지급 일자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윤OOO가 지급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관할 과세관청은 2009.6.3. 윤OOO의 주소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여 납부하였고, 그 당시 윤OOO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건설의 등기부등본에는 이사 윤OOO가 2007.7.1. 해임된 것으로 하여 2007.7.13.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같은 날 OOO건설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9.3.2. OOO건설의 신주식발행을 위하여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신주 20,000주(1주당 OOO원)를 발행하여 각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이를 구주주에게 인수하게 하며, 납입일을 2009.3.17.로 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대표이사 이OOO, 이사 이OOO, 이사 청구인, 감사 모OOO이 서명날인하였으며, 2009.3.18.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사회 개최 당시에는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7년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건설은 이OOO 59.1%(청구인의 아버지), 이OOO 23%(청구인의 큰아버지), 청구인 17.2%(8,600주), 모OOO 0.7%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말 OOO건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OOO건설이 2009년 유상 증자로 인하여 대표이사 이OOO의 주식이 20,000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윤OOO는 1993.8.31. OOO리 161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중기대여 및 부분정비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7.5.17. 폐업하였으나 윤OOO는 폐업신고 당시에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7.4.24. 개업일로 하여 OOO리 161에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하여 건설/중기대여 및 부분정비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OOO건설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07.5.14.~2007.12.31.까지 과장으로 재직하여 OOO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07년 이후 OOO건설 임원(이사)으로 있으며 개인사업자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주식이 매매계약된 2007.7.13. 및 OOO건설의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개최일인 2009.3.2. 청구인은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며, 윤OOO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일인 2007.5.17. 및 쟁점주식의 증권 거래세 고지일인 209.6.3.에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및 윤OOO와 배우자 이OOO의 출입국사실증명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윤OOO는 이OOO과 동반 출국한 내역에 대하여 2007.10.15. 부부간 화해목적으로 여행하였으나 의견충돌로 하루만에 입국하였고, 2010.7.4.은 자녀들의 권유로 여행을 떠났다가 바로 입국하였으며, 2010.10.20.은 고향친구 모임으로 다녀왔고, 2011.1.29.은 막내딸 유학문제로 부모의 서명이 필요하여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 OOO지방법원(민사4단독)은 윤OOO의 주주지위확인소송에 대하여 2012.6.29. 및 2012.8.16. 2차례의 화해권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2.7.9. 및 2012.8.28. 전부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의 판결OOO에 의하면, 별지 기재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이O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윤OOO)에게 있고, 피고(청구인)가 이를 다투어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자) OOO건설 상무 오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윤OOO(OOO건설 이사)와 이OOO(OOO건설 대표이사)은 부부지간으로 2007년 4월경 부부간 불화로 윤OOO가 무단가출하여 2009년 10월까지 가정 및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목격하였고 이혼직전까지 갔으며, OOO건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대표이사 이OOO의 요청으로 가출신고를 대리하였으나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접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차) 청구인의 부친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배우자인 윤OOO가 2007년 초까지 OOO건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근무기간 중 본인과 회사업무 및 가정문제로 크고 작은 불화가 발생하였고 2007년 4월 경 우발적인 사건으로 크게 다툰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가출하여 업무와 가정에서 힘들었으며, 그러던 중 윤OOO가 회사관계를 모두 정리해 달라고 하였다며 처리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애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윤OOO의 이사직을 박탈하고 보유주식도 청구인에게 넘겨버리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카)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윤OOO는 부부간 갈등으로 가출하여 2007.7.~2008.4.까지 친정아버지 윤OOO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당시 가사도우미인 김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부터 2010년말까지는 OOO동과 OOO리 102에서 거주하였다고 이웃주민인 전OOO, 신OOO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 윤OOO가 청구인에게 매매형식을 빌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OOO건설은 주주의 구성이 특수관계자인 가족으로 이루어진 회사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은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윤OOO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매매대금 지급 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놓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건설의 증자를 위한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이사회 개최시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윤OOO가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윤OOO에게 있다고 판결받은 점, 윤OOO가 해외에 체류 중에 개인 사업자등록이 폐업신고된 점, 이OOO은 부부간 갈등으로 윤OOO의 OOO건설 이사직을 박탈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윤OOO가 남편 이OOO의 여자문제로 불화를 겪으면서 가출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당사자간에 합의나 위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OOO건설 대표 이OOO의 지시에 따라 이OOO이 임의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형식을 취하여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