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광3790 (2013.06.04)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3개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OOO과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이OOO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존재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떠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1월~2009년 11월 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4,000주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5,000주, 합계 3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과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 등은 명의수탁자이고, 이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주식의명의신탁’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이에 따라 2012.6.2. 청구인에게 2010.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OOO의 대표이사이며 실권리자인 이OOO의 제수(동생 이OOO의 처)로서 이OOO이 청구인을 법인의 이사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그에 대한 대가 없이 이를 전달하였고, 이OOO에게 주주로 참여한다고 승낙한 사실이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승낙 없이 이OOO이 명의를 도용하여 OOO과 OOO의 주주로 명의를 개서한 바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이OOO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알고 이OOO을 명의도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고소사건이므로 설령 그 결과가 명의도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이OOO이 실제 운영하는 OOO과 OOO, 주식회사 OOO의 주주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이OOO과 그의 관련회사에 수시로 대금을 빌려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이OOO과 특수관계자(제수)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이 당사자간 의사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도용 당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의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OOO의 주식 24,000주(2009.1.5. 12,000주, 2009.11.20. 12,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5.24. 24,000주를 양도하였고, OOO개발의 주식 15,000주(2009.1.5. 9,000주, 2009.11.7. 6,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OOO과 청구인 등 주식 명의자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과 OOO의 주식 100%를 이OOO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OOO이 이를 청구인 등의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2)이OOO은 청구인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OOO의주식 60,000주를 2010.5.24. 장OOO 등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 명의의 주식 24,000주 등 48,000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12,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동 주식의 양도일 현재 OOO의 자산총액(OOO원)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96.3%이고, 동 법인의 주주는 이OOO 1인으로 소유비율이 100%이며, 이OOO이 주식 100%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세율이 아닌 누진세율(3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명의신탁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행위로 판단하였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OOO과 OOO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이OOO과 특수관계자로 OOO과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주식회사 OOO의 주식 9,000주(30%)를 보유하고 있고 이OOO 또는 관련회사 사이에 여러 차례 자금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사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OOO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OOO과 OOO의 주주로 명의개서하였다며 이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검찰수사결과 ‘청구인이 회사운영에 필요하다면 알아서 사용하라고 인감증명서를 건넸으며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문서의 진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쓰이는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피의자에게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청구인 명의 문서작성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의자가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다.
(5)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였다.
<표>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OOO
(6) 이OOO의 전말서(2012.2.21.작성)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명의신탁계약서 대신 확인서를 이OOO이 작성하여 보관하였고, 청구인은 그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1호에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이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3개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OOO과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OOO과 특수관계자(이OOO의 제수)에 해당하는 점, 이OOO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존재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OOO이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