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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363 | 지방 | 2020-01-22
[청구번호]

조심 2019지2363 (2020.01.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조심 2017지438, 2017.7.2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분할의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38 / 조심2017지0733

[주 문]

OOO가 2019.6.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16. 및 2016.12.21. OOO 토지 8,489㎡ 및 37.1㎡를, 2017.6.1. 그 지상에 건축물 3,975.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19.5.27. 법인분할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으로 이전되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9.6.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취지는 조세경감을 통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이므로 그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인의 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조심 2017지733, 2017.9.13.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는 상이하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매각·증여”란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청구법인이 물적분할 되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함에 따라 부과ㆍ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1.3. 설립되어 국내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유통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16.12.30. OOO에서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8.16. 등에 OOO 토지 8,526.1㎡를 취득하고, 2017.6.1. 그 지상에 건물 3,975.45.㎡를 신축하였으며, 처분청은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충청북도세감면조례」제11조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4.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 분할계획을 결의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8.4.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고, 2018.5.2. 분할신설법인 설립등기를 하였다.

(마) 분할신설법인은 2018.6.27. 법인분할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9.6.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인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지만 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조심 2017지438, 2017.7.2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분할의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법 제78조 제8항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100분의 25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 100분의 15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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